문서 : 722개를 찾았습니다

  • 퇴사하는 그 주에 주휴수당에 대하여 [1]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에 대하여 물어볼게있습니다 이 근로자 분께서 갑자기 일을 그만두신다고하시네요.. 시급제이시며,  22년 4/1일부터 22년 5/3일까지 일을하셨습니다.   이럴때  4월 급여 주휴수당은 어떻게되...
    류니와양양 | 2022-05-04 12:04 | 조회 수 1434
  • 시급제 연차수당 계산 [1]
    안녕하세요. 시급직 연차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1. 일반 시급직 기본급,연장근무(1.5배),휴일근무(1.5배),주휴수당,유급휴가 등으로 이루어진 실제 근무한 시간대로 지급받는 시급직이 있습니다. 4조3교대 이며 매월 ...
    amolang | 2022-05-03 13:29 | 조회 수 4912
  • 사무직의 휴게시간 외 [1]
    안녕하세요.. 52시간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문의 하고자하는 회사의 근무조건은  사무직(품질관리부) 출퇴근 시간이 08:00~20:00 , 생산직( 2교대) 출퇴근시간은  08:00~20:00, 20:00~08:00  입니다. 생산직의 1...
    jalee | 2022-05-03 11:37 | 조회 수 1013
  • 휴일(일요일)과 공휴일(유급휴일)이 겹칠때 급여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2]
    안녕하세요 저는 급여 계산하는 직원입니다. 저희 회사는 15인 미만의 제조기업, 시급제입니다. 취업규칙중에,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로 한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
    대길 | 2022-05-03 10:30 | 조회 수 1847
  • 회계년도 연차 일수 [1]
    회계년도 연차문의드립니다 직원들중에 2021 년 7월에 입사하신분과 2021년 8월에 입사하신분이 있어요 저희가 21년도까지는 취업규칙으로 인해서 연차를 공휴일로 대체를 했었는데요 2022년도 부터는 연차공휴일대체...
    낙네임 | 2022-05-02 18:47 | 조회 수 401
  • 퇴직 시까지 사용이 보장된 보상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산입여부
    퇴직 시까지 사용이 보장된 보상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산입여부 (퇴직연금복지과-4046, 2019.09.23.) 질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퇴직 시까지 사용할 수 있는 보상...
    상담소 | 2022-05-02 11:45 | 조회 수 2163
  • 보상휴가 미사용으로 지급한 금품의 성격과 평균임금 산입 방법
    보상휴가 미사용으로 지급한 금품의 성격과 평균임금 산입 방법 (근로개선정책과-370, 2014.1.24.) 질의 - 적치된 보상휴가를 미지급 임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또는 휴가사용으로 인한 미래의 소멸될 임금으로 보아야 ...
    상담소 | 2022-05-02 11:12 | 조회 수 2671
  • 매월 금액이 다른 휴일근로수당을 월별 평균으로 지급하여 평균임금 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매월 금액이 다른 휴일근로수당을 월별 평균으로 지급하여 평균임금 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375, 2021.07.23.) 질의 매월 다른 액수로 지급하는 유급휴일수당을 월별 평균으로 지급하여 평균...
    상담소 | 2022-05-02 06:52 | 조회 수 954
  •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퇴직급여보장팀-942, 2007.11.27.) 질의 1.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시점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
    상담소 | 2022-05-02 00:43 | 조회 수 4456
  • 통상임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퇴직을 앞두게 되어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포괄임금제로  기본: 209 시간 / 연장: 39시간 / 휴일: 13시간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다만 본인은 실질적으로 연장근무를 한적이 거의 없습...
    사짜 | 2022-05-01 18:42 | 조회 수 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