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756개를 찾았습니다

  • 육아휴직 종료 또는 복직 후 3개월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방법
    육아휴직 종료 또는 복직 후 3개월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462, 2019.01.25.) 질의 1.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2018.9.21 공무원연금법 적용)의 전체 재직기간...
    상담소 | 2022-04-30 17:47 | 조회 수 4364
  • 법정공휴일 휴일근무수당 [1]
    안녕하십니까? 법정공휴일 근무와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 근무형태가 3조2교대 근무형태이며, 5월 1일 근무가 휴일에 해당이 됩니다(주주야야휴휴). 이럴경우 주간 및 야간 근무자에게는 1.5배의 휴일...
    원짱 | 2022-04-29 19:18 | 조회 수 901
  • 산후 가사도우미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산후 가사도우미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퇴직연금복지과-4115, 2020.09.11.) 질의 유료직업소개업 허가를 받은 산후도우미 사업체에 소속되어 지정한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후 가사도우미가 근로자에 ...
    상담소 | 2022-04-29 17:18 | 조회 수 1590
  • 코로나 무급휴가 주말급여 차감 [1]
    월~금 주5일 근무인 회사이며 취업규칙에 주휴일(일요일을 원칙으로 하며, 1주간 개근시에 한해 유급임)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3월28일(월) ~ 4월3일(일)까지 코로나 자가격리 통지서 받았는데   월급차감할때 2...
    쀼잉 | 2022-04-29 11:02 | 조회 수 1336
  • 휴가 [1]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중입니다 작년에는 취업규칙으로 인해서 연차를 공휴일로 대체해서 개인적으로 쓰는 그런게 없었는데 올해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적용되지않는다고해서 연차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름...
    퇴사각 | 2022-04-28 23:27 | 조회 수 210
  • 연봉제 연차수당 [1]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연봉제로 1년 근무시 연차휴가 26개중 11개는 사용,15개는 입사시부터 월급여에 포함 선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1년 6개월이 지나 퇴사한다면 지급의무가 없는  연차수당  6개월분을 ...
    초록나비 | 2022-04-28 11:24 | 조회 수 668
  • 연차수당 [1]
    안녕하세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발생되는 11개 연차수당 지급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제가 근무중인 관리사무소는 총 5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소 인원 근무로 한달 근무 후 1개씩 또는 1년이...
    라~일락 | 2022-04-27 16:35 | 조회 수 256
  • 임금 환수 조치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이번에 퇴직을 하게 되면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제가 이번 코로나에 걸리면서 재택근무를 하다가 회사에 다시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휴유증이 남아 회사에서는 귀가 조치를 시...
    zxc6964 | 2022-04-25 23:00 | 조회 수 685
  • 해고예고수당 및 연월차 계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안녕하세요 먼저 근무일은 2022.01.10부터 2022.04.13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13일 당일 오전 구두로 해고통보 받았으며, 새로뽑을 사람을 구하시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저역시도 다른직장구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니 ...
    chunmg | 2022-04-25 19:56 | 조회 수 466
  •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계산법 [2]
    입사일 2020년 4월 7일 퇴사일 2022년 3월 18일.   2020년, 2021년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 통보 19.5일 부여. 연차 이외의 여름휴가 3일(*2년) 6일 사용.   저는 입사 후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 받았기에 퇴직...
    비비드 | 2022-04-25 14:08 | 조회 수 3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