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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 사용 후 퇴직 시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수준 산정
    육아휴직 사용 후 퇴직 시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수준 산정 (퇴직연금복지과-3278, 2021.07.15.) 질의 ʼ21.1~4월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ʼ21.5월 복직 후 ʼ21.6.1.에 퇴사한 경우 ʼ21년 확정기여형퇴직연금 ...
    상담소 | 2022-05-10 23:36 | 조회 수 3686
  • 퇴사시 연차수당 [1]
    저희 회사는 연차수당을 설날에 떡값대신주는데요 2014년6월 입사하고 2022년 4월말까지 일하고  퇴사했습니다 22년 연차는 사용안했습니다 퇴사후 연차수당 물어보니 1년이 안되었다고 안준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qotnsla | 2022-05-10 19:30 | 조회 수 224
  • DB에서 DC로 전환하는 경우 부담금 산정 관련
    DB에서 DC로 전환하는 경우 부담금 산정 관련 (퇴직연금복지과-1819, 2020.04.22.) 질의 1. DB형에서 DC형으로 과거 근로기간을 소급하여 전환하는 경우 부담금 산정방법 2. DB형 가입자가 육아휴직 중 DC로 전환한 ...
    상담소 | 2022-05-10 11:23 | 조회 수 4453
  • 퇴직시 연차관련 문의 [1]
    안녕하세요. 16명쯤 재직하는 회사입니다. 그럼에도 그룹웨어를 사용중이고 연차는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배정되고있습니다. 예를들면 21년 8월 3일에 입사를 하면, 9월,10월,11월,12월 해서 4일의 연차가 지급되고 ...
    코베이는세상 | 2022-05-10 09:32 | 조회 수 353
  • 연차수당 미지급 [1]
    건설현장 단종업체에서 근무하다 퇴사하였습니다. 퇴직시 연차가 41개 발생하였으나 퇴직금만 받고 연차수당은 받지 못했습니다. 근무기간은 연속으로 2년6개월 정도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3~6개월 단위...
    끝남 | 2022-05-09 23:44 | 조회 수 393
  • 1년 미만 근무자 연차갯수 [1]
    1년미만 근로자 퇴사시 연차갯수 몇개로 적용해야될까요..? **입사일 2021.8.2(월) / 퇴사일 2022.5.20(금) **정규직입사 **회계기준으로 적용  (2021 월차휴가발생=4일) : 2021년 공휴일연차대체적용으로 소진되었습...
    회계 | 2022-05-09 18:28 | 조회 수 1199
  • 퇴직금 및 연차수당 [1]
    안녕하십니까? 퇴직금 및 연차수당 관련입니다 입사일:2003.6.23/1일8시간 주5일 근무입니다. 퇴직일:2022.7.1 주5일근무 세전 금액 2,200,000원 입니다 제가 2022.7.1자로 퇴직하려고 합니다 1.연차수당 은 입사해서...
    두아들 | 2022-05-09 15:57 | 조회 수 205
  • 전적 시 퇴직연금 승계 관련
    전적 시 퇴직연금 승계 관련 (퇴직연금복지과-2777, 2021.06.16.) 질의 A사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가 B사로 전적 시 퇴직연금을 승계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사에서 연차수당이 정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연...
    상담소 | 2022-05-07 15:14 | 조회 수 1579
  • 연차수당 미지급,토요일,일요일 근무수당 미지급 [1]
    법인체에서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점장으로 하루도 결근하지 않고 근무하였으나 연차와 휴가 등은 허용하지도 않았어요. 계약서에는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정한다고 하고 팀장이 구도로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하였고요. ...
    서치런 | 2022-05-03 17:16 | 조회 수 881
  • 시급제 연차수당 계산 [1]
    안녕하세요. 시급직 연차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1. 일반 시급직 기본급,연장근무(1.5배),휴일근무(1.5배),주휴수당,유급휴가 등으로 이루어진 실제 근무한 시간대로 지급받는 시급직이 있습니다. 4조3교대 이며 매월 ...
    amolang | 2022-05-03 13:29 | 조회 수 4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