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591개를 찾았습니다

  • 퇴직시 연차수당 [1]
    주식회사 중소기업 재직중이고 입사년도 2016.12.12 확정 퇴사일 2022.05.31 입니다. 회사측에서 이야기하기를 2017.05 이전입사자는 2022년도 연차0으로계산 (22년도 이미 8개사용함) 5월급여에서 -8일삭감후 급여를...
    치치순 | 2022-05-25 10:52 | 조회 수 397
  • 직원에서 임원이 되었을때 연차수당 [1]
    직원에서 임원이 되었을때 퇴직금을 지급할때 남은 연차수당에 대해서도 지급해야하는건가요?
    나연맘0816 | 2022-05-25 08:30 | 조회 수 3951
  • 급여명세서 문의드립니다.
    급여 명세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받고있는 급여가 2,400,000 입니다. 3월 급여 명세서까지는 기본급 2,400,000 연장수당 129,500 으로해서 지급액이 2,539,500  공제항목이 따로 있었구요. 명세서 하단에 계산방...
    홍샷 | 2022-05-20 15:57 | 조회 수 460
  • 퇴직자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정말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우선 저희 회사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따로 입사년도 기준 / 회계년도 기준 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또한 사내규정 및 취업규칙에도 '퇴사시 입사일을 기...
    GwangHoon | 2022-05-18 23:58 | 조회 수 1622
  • 퇴직금 미지급 등 위반사례 상담 [1]
    어려운 환경에 처한 노동자를 위해 수고하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A사 소속으로 A사에서 급여를 받지만 근무는 B사로 출근하여 B사의 지시를 받고 근무하였습니다(매일 8시간, 주 5~6일 근무). ...
    사막 | 2022-05-18 10:49 | 조회 수 433
  • 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근로수당과 관련된 지침
    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근로수당과 관련된 지침(2021) 제정 2006.09.21 임금근로시간정책팀-2820 개정 2007.11.05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개정 2021.12.15 임금근로시간과-2861 Ⅰ. 개정배경 ○ 최근...
    상담소 | 2022-05-17 19:00 | 조회 수 20096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 중 퇴직한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퇴직금 산정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 중 퇴직한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퇴직금 산정 (퇴직연금복지과-1515, 2020.04.02.) 질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 중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방법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상담소 | 2022-05-16 19:35 | 조회 수 2529
  • 회계년도 연차 관련 문의 [1]
    안녕하세요...  회계년도 연차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23/01/10 에 지급할 연차 관련해서 입니다... 2022년에 사용 못한 연차를 2023/1/10 에 지급하려고하는데   입사일 : 2019.02.01 기준일 : 2023.01.01 아래...
    집가고싶다 | 2022-05-16 10:10 | 조회 수 505
  • 임금 명세서 상의 연차 수당과 휴일 근무에 따른 추가 수당 미지급 [1]
    안녕하세요. 급여 명세서 내 연차 수당 지급과 휴일 근무에 따른 추가 수당 미지급 문의드립니다. 1. 급여 명세서에 연차수당이 포함 현재 명세서엔 연차 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
    아이공 | 2022-05-15 20:05 | 조회 수 1994
  •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포함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포함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퇴직연금복지과-3174, 2021.07.09.) 질의 * 퇴직연금제도 전환(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2020.12.31. 퇴직연금제도 전환 후, 2019년 근...
    상담소 | 2022-05-14 21:58 | 조회 수 3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