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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말근로자 휴가, 5/1, 공휴일 등 적용에 대해서 [1]
    질문 1. 현 주말근무자의 연차발생이 15일인 경우 시간으로 환산 시 48시간이며 1일은 3.2시간에 해당하는 것이 맞 나요? 질문 2. 현 주말근무자는 단시간 근로자라고 지칭하는 것이 맞나요? 질문 3. 주말근무자가 보...
    울종원 | 2022-05-10 17:08 | 조회 수 302
  • DB에서 DC로 전환하는 경우 부담금 산정 관련
    DB에서 DC로 전환하는 경우 부담금 산정 관련 (퇴직연금복지과-1819, 2020.04.22.) 질의 1. DB형에서 DC형으로 과거 근로기간을 소급하여 전환하는 경우 부담금 산정방법 2. DB형 가입자가 육아휴직 중 DC로 전환한 ...
    상담소 | 2022-05-10 11:23 | 조회 수 4442
  • 퇴직시 연차관련 문의 [1]
    안녕하세요. 16명쯤 재직하는 회사입니다. 그럼에도 그룹웨어를 사용중이고 연차는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배정되고있습니다. 예를들면 21년 8월 3일에 입사를 하면, 9월,10월,11월,12월 해서 4일의 연차가 지급되고 ...
    코베이는세상 | 2022-05-10 09:32 | 조회 수 353
  • 연차수당 미지급 [1]
    건설현장 단종업체에서 근무하다 퇴사하였습니다. 퇴직시 연차가 41개 발생하였으나 퇴직금만 받고 연차수당은 받지 못했습니다. 근무기간은 연속으로 2년6개월 정도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3~6개월 단위...
    끝남 | 2022-05-09 23:44 | 조회 수 393
  • 1년 미만 근무자 연차갯수 [1]
    1년미만 근로자 퇴사시 연차갯수 몇개로 적용해야될까요..? **입사일 2021.8.2(월) / 퇴사일 2022.5.20(금) **정규직입사 **회계기준으로 적용  (2021 월차휴가발생=4일) : 2021년 공휴일연차대체적용으로 소진되었습...
    회계 | 2022-05-09 18:28 | 조회 수 1191
  • 2년 계약직 연차휴가 41개 계약, 현재 변경된 근로기준법 행정해석 적용이 가능한가요? [2]
    안녕하십니까? 계약직 연차휴가 부여 시, 1년하고 1일 근무해야 15개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변경된 노동부 근로기준법 행정해석도 변경된 걸로 확인하였습니다.  헌데 저희 회사에서 파...
    kngom | 2022-05-09 17:20 | 조회 수 2115
  • 퇴직금 및 연차수당 [1]
    안녕하십니까? 퇴직금 및 연차수당 관련입니다 입사일:2003.6.23/1일8시간 주5일 근무입니다. 퇴직일:2022.7.1 주5일근무 세전 금액 2,200,000원 입니다 제가 2022.7.1자로 퇴직하려고 합니다 1.연차수당 은 입사해서...
    두아들 | 2022-05-09 15:57 | 조회 수 205
  • 연차 휴가 발생 일수 [2]
    안녕 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연차 발생 일수에 대한 질문 입니다.  연차 계산기에 값을 입력 하면 26일 이 나옵니다  입사일 : 21년 3월15일  퇴사일 : 22년 5월 31일  입사에서 퇴사 까지 26일의  연차 가  발...
    stella64 | 2022-05-09 13:46 | 조회 수 251
  • 월급계산 및 휴일근로수당 연차 [1]
    지금 현재 기준 1년이상 재직 중입니다. 근로계약서는 21년 4월 1일 입사시에 쓴 첫 월급 279만원으로 쓴 계약서가 전부입니다. 월급은 350만원이구요 근무시간 ㅡ 17:00~03:00 근무요일 ㅡ 일 월 화 수 목 금(주6일)...
    yumhg | 2022-05-08 08:38 | 조회 수 707
  • 전적 시 퇴직연금 승계 관련
    전적 시 퇴직연금 승계 관련 (퇴직연금복지과-2777, 2021.06.16.) 질의 A사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가 B사로 전적 시 퇴직연금을 승계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사에서 연차수당이 정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연...
    상담소 | 2022-05-07 15:14 | 조회 수 1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