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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장근로수당을 포괄임금계약한 경우,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처리 방법 등
    연장근로수당을 포괄임금계약한 경우,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처리 방법 등 (퇴직연금복지과-3091, 2018.07.31.) 질의 1. 포괄임금계약(한 달 32.55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 약정)을 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상담소 | 2022-05-02 07:16 | 조회 수 5960
  • 아파트관리 위탁계약 갱신으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는지 여부
    아파트관리 위탁계약 갱신으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는지 여부 (근로복지과‒188, 2014.1.15.) 질의 정년퇴직으로 퇴직금을 정산한 경비원을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면서 아파트관리 위탁계약을 갱신시점에 근로계약을 ...
    상담소 | 2022-05-01 21:27 | 조회 수 526
  • 법상 연차유급휴가일수보다 초과 사용한 기간의 계속근로기간 산입 여부
    법상 연차유급휴가일수보다 초과 사용한 기간의 계속근로기간 산입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084, 2021.07.06.) 질의 근로자 갑(1주간 주 15시간 이상 근무)은 2020.2.1. 입사하여 2021.1월경 퇴사희망일을 2021.2.1.자...
    상담소 | 2022-05-01 18:06 | 조회 수 837
  • 휴업수당제도 해석 기준
    휴업수당제도 해석 기준 지침번호 : 근로기준과-387 제정일자 : 2009-02-13 Ⅰ. 검토배경 ○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로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영상 해고 회피노력의 일환으로 휴업을 실시하는 ...
    상담소 | 2022-05-01 07:03 | 조회 수 5968
  •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후 계속근로기간 기산시점을 단체협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지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후 계속근로기간 기산시점을 단체협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2367, 2021.05.21.) 질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후단 퇴직금의 중간정산 이후의 "ʻ퇴직금 산정 을 ...
    상담소 | 2022-05-01 06:38 | 조회 수 227
  •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의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의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 (퇴직연금복지과-5359, 2019.12.13.) 질의 우리 기관은 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는 바, 1년을 초과하는 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상담소 | 2022-05-01 03:11 | 조회 수 5071
  • 기간제 근로계약에서 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에서 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사건 대법원 2011.09.08 선고 2009두9789 판결 판시내용 1.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상담소 | 2022-04-30 18:19 | 조회 수 3431
  • 회사를 상대로 단체협약 위반 고발을 노동조합외 할수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1]
    항상 노동자 권익수호에 앞장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노동조합이 존재하며 회사측과 단체협약 이행이 않되는 일들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코저 합니다. 단체협약에는 규범적인 부분과 채무적인 부분이 있...
    노동자 세상 | 2022-04-29 15:32 | 조회 수 1825
  •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1]
    문의드립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기준법이 상충될 경우 노동조합에서는 단체협약이 최우선이라고 하는데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보다 상위에 해당되나요?
    새로운도전 | 2022-04-22 11:02 | 조회 수 745
  • 근무평정 및 승진에 대한 사용자 측의 일방적 기준 변경 [1]
    근무평정과 승진에 대한 내부 규정에 따르면 - 승진시기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에 시행(직원인사규정, 사무직원 승진 내규) - 정기평정은 매년 6월1일 및 12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년 2회 실시(직원근무평정 세칙...
    kauboy | 2022-04-19 16:08 | 조회 수 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