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594개를 찾았습니다

  • 사무직의 휴게시간 외 [1]
    안녕하세요.. 52시간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문의 하고자하는 회사의 근무조건은  사무직(품질관리부) 출퇴근 시간이 08:00~20:00 , 생산직( 2교대) 출퇴근시간은  08:00~20:00, 20:00~08:00  입니다. 생산직의 1...
    jalee | 2022-05-03 11:37 | 조회 수 1024
  • 교대제 근무직종(요양원) 급여계산 [1]
    수고하십니다.  요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낮낮낮밤오프오프 로 근무중이며1주 평균근로시간은 40시간, 1주 평균 연장근로시간은 2.584시간으로 정한다라고 시설장과 서면합의를 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인정되...
    정당한노동과대가 | 2022-05-03 09:41 | 조회 수 931
  • 시간외근무 산정 시 개인연차가 근무시간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는 해석일까요? [1]
    저희 회사는 취업규칙상 09:00~18:00(8시간 근무)으로 기준 근무시간이 되어있고, 18시를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사용하는 외출, 지각, 조퇴, 반차, 연차 등은 본인의...
    코코몽89 | 2022-05-02 19:39 | 조회 수 4403
  • 보상휴가 미사용으로 지급한 금품의 성격과 평균임금 산입 방법
    보상휴가 미사용으로 지급한 금품의 성격과 평균임금 산입 방법 (근로개선정책과-370, 2014.1.24.) 질의 - 적치된 보상휴가를 미지급 임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또는 휴가사용으로 인한 미래의 소멸될 임금으로 보아야 ...
    상담소 | 2022-05-02 11:12 | 조회 수 2701
  • 연장근로수당을 포괄임금계약한 경우,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처리 방법 등
    연장근로수당을 포괄임금계약한 경우,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처리 방법 등 (퇴직연금복지과-3091, 2018.07.31.) 질의 1. 포괄임금계약(한 달 32.55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 약정)을 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상담소 | 2022-05-02 07:16 | 조회 수 5960
  • 매월 금액이 다른 휴일근로수당을 월별 평균으로 지급하여 평균임금 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매월 금액이 다른 휴일근로수당을 월별 평균으로 지급하여 평균임금 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375, 2021.07.23.) 질의 매월 다른 액수로 지급하는 유급휴일수당을 월별 평균으로 지급하여 평균...
    상담소 | 2022-05-02 06:52 | 조회 수 965
  •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으로 조정된 기간의 퇴직연금 지급(적립) 관련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으로 조정된 기간의 퇴직연금 지급(적립) 관련 (퇴직연금복지과-2889, 2021.06.23.) 질의 방문교육지도서비스의 경우 사전에 근로시간을 정하기 어려운 성질상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상호...
    상담소 | 2022-05-02 00:50 | 조회 수 598
  •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퇴직급여보장팀-942, 2007.11.27.) 질의 1.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시점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
    상담소 | 2022-05-02 00:43 | 조회 수 4503
  • 정년퇴직 후 촉탁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여부
    정년퇴직 후 촉탁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779, 2021.08.24.) 질의 1. 정년퇴직 후 15일이 지난 다음, 1년의 촉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8개월 만에 퇴직하는 경우, 촉탁 근로자로 ...
    상담소 | 2022-05-01 21:37 | 조회 수 4241
  • 아파트관리 위탁계약 갱신으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는지 여부
    아파트관리 위탁계약 갱신으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는지 여부 (근로복지과‒188, 2014.1.15.) 질의 정년퇴직으로 퇴직금을 정산한 경비원을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면서 아파트관리 위탁계약을 갱신시점에 근로계약을 ...
    상담소 | 2022-05-01 21:27 | 조회 수 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