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594개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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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장근무 중 이동시간에 관한 근로시간상정여부 [1]
- 4인이 상시근로자로 있는 작은 중소기업입니다. 주5일제 근무이며 9시 ~ 18시 까지 근무합니다. 신고는 제조업으로 되어있지만 실제 업무는 농업관련 R&D 업무(사무)와 하우스에 농기계설치(현장) 업무로 나뉘어...
혼아 | 2022-05-08 22:43 | 조회 수 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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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9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및 출국만기보험 처리
- E-9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및 출국만기보험 처리 (퇴직연금복지과-2105, 2021.05.07.) 질의 E-9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충족될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출국만...
상담소 | 2022-05-06 08:14 | 조회 수 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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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와의 합의만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할 수 있는지
- 노조와의 합의만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1513, 2020.04.02.) 질의 A사(택시회사)의 임금협정서 제26조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
상담소 | 2022-05-06 02:25 | 조회 수 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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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임금이 감소하여도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조치방안
-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임금이 감소하여도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조치방안 (퇴직연금복지과-4518, 2018.11.15.) 질의 근로시간 단축 입법 시행으로 임금 감소하여 퇴직급여가 감소되는데...
상담소 | 2022-05-05 16:21 | 조회 수 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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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정근로시간이 주50시간에서 주45시간으로 단축된 경우 퇴직금 중산정산 가능여부
- 소정근로시간이 주50시간에서 주45시간으로 단축된 경우 퇴직금 중산정산 가능여부 (퇴직연금복지과-2532, 2018.06.27.) 질의 노동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의 구체적 기준 - 주 50시간 근무한...
상담소 | 2022-05-05 16:19 | 조회 수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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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액을 사용자가 보전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액을 사용자가 보전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퇴직연금복지과-2462, 2018.06.22.) 질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액을 사용자가 보전하여 근로시간 단축전의 ...
상담소 | 2022-05-05 16:16 | 조회 수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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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정근로시간의 변동 없이 실근로시간이 감소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 소정근로시간의 변동 없이 실근로시간이 감소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퇴직연금복지과-2894, 2021.06.23.) 질의 ○○○○○○에서 월근로시간 평균 269h(초과근무시간 117h)→160h(소정근로시간 등...
상담소 | 2022-05-05 15:50 | 조회 수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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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정근로시간 변경있더라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중간정산을 할 수 없다.
- 소정근로시간 변경있더라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중간정산을 할 수 없다. (퇴직연금복지과-2779, 2021.06.16.) 질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의2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는 것이 위법 또는...
상담소 | 2022-05-05 09:59 | 조회 수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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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을 통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 단체협약을 통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928, 2019.09.11.) 질의 1. 취업규칙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ʼ18년도)에서 6시간 40분(ʼ19년도)로 증가하였으나, 대법원 판결(대법...
상담소 | 2022-05-05 09:52 | 조회 수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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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초과근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안녕하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문의드립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자의 명시적 청구가 있을경우 주12시간 내에서 초과근무가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이 명시적 청구라는 부분이 헷갈립니다 <전제> 해...
도란도란 | 2022-05-04 10:48 | 조회 수 4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