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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금 적용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설업에서 근로중인 근로자입니다. 다름아니라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가 맞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상담요청 드렸습니다. 먼저 근로자가 21년01월 부터 22년 5월까지 근로를 하였으며, 사업장의 사정으로 ...
    조선인사 | 2022-05-23 16:35 | 조회 수 190
  • 퇴직금 계산방법 오류로 인한 재정산 [1]
    퇴직금 계산방법오류로 인한 재정산 56세 (16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고 임금피크제실시로 60세(20년) 정년을 했습니다.     평균임금방식으로 계산을 하였는데 통상임금계산이 높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두가지 ...
    쫑돌 | 2022-05-21 14:14 | 조회 수 1247
  • 확정기여 DC형 퇴직연금 불입액 산정 시 분모에 해당되는 12에 대해서 [2]
    안녕하세요 확정기여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기준 질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dc형 퇴직연금은 연간 발생 되는 실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매년 근로자 분 퇴직연금계정에 납입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리바르 | 2022-05-20 22:39 | 조회 수 2421
  • 퇴직,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금일자에 퇴직원을 제출하고 월말까지 근무 후 , 남은 연차 14개를 소진시 퇴직날짜가 6월 20일 후가 됩니다... 퇴직금의 정산방법에 대해 잘 이해가 안되서 문의드립니다. 직전3개월이 기준이라는데 연차를 사용하고...
    jw2405 | 2022-05-20 16:32 | 조회 수 360
  • 퇴직자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정말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우선 저희 회사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따로 입사년도 기준 / 회계년도 기준 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또한 사내규정 및 취업규칙에도 '퇴사시 입사일을 기...
    GwangHoon | 2022-05-18 23:58 | 조회 수 1622
  • 퇴직금 재정산 통상임금 정근수당 제외여부 [1]
    임금피크제 직전 퇴직금 정산을 평균임금으로 정산받아 재정산하여 통상임금으로 정산중인데 1.노동부 홈피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법은 고정임금과 상여금 을 기록하도록 되었는데 상여금은 성과급이라 달성시만 받고 ...
    숭구리 | 2022-05-18 15:05 | 조회 수 1170
  • 퇴직금 미지급 등 위반사례 상담 [1]
    어려운 환경에 처한 노동자를 위해 수고하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A사 소속으로 A사에서 급여를 받지만 근무는 B사로 출근하여 B사의 지시를 받고 근무하였습니다(매일 8시간, 주 5~6일 근무). ...
    사막 | 2022-05-18 10:49 | 조회 수 432
  • 산재후 복귀자의 퇴직금 계산 [1]
    퇴직연금에 신규가입 대상자인 근로자인데 21년 11월 16일에 산재가 발생하였고 22년 4월 10일에 복귀한 산재근로자의 퇴직금 계산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22년 3월 31일자로 퇴직금 계산시   *****월별급여는 21.11.1...
    푸른밤 | 2022-05-18 09:45 | 조회 수 1942
  • 퇴직연금 확정급여형인데 퇴직충당금 부족분을 근로자에게 전가 [2]
    부천시에 입찰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하는 용역업체입니다. 얼마전부터 임금협상이 진행되어 진척이 없어 문의드립니다.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DB)이고, 입찰가에서 10%를 떼어 퇴직충당금을 마련합니다. 부천...
    노동조합새내기 | 2022-05-17 15:06 | 조회 수 535
  • 임원에서 직원(또는 직원에서 임원)이 된 경우 퇴직연금 처리 방안
    임원에서 직원(또는 직원에서 임원)이 된 경우 퇴직연금 처리 방안 (퇴직연금복지과-2813, 2021.06.18.) 질의 임원에서 직원이 된 경우 퇴직연금 처리 방안 회시 답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에서 임원인 가입...
    상담소 | 2022-05-17 14:03 | 조회 수 2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