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36개를 찾았습니다

  • 정년퇴직, 정년퇴임 관련 연차발생 관련 질문입니다. [2]
    2015-06-01 입사해서 하반기에 생일이 있으셔서 2021년 말일자로 정년퇴직을 하시게 되었는데요 저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17개가 발생하였습니다. 저희는 연가보상비가 ...
    재쓰 | 2021-01-29 15:32 | 조회 수 456
  • 65세 정년 실업급여 수급여부 [1]
    1956/10/05 생년인 분이 기존에 정규직으로 근무하시다가 2020년 7월 1일에 6개월 단위로 계약직을 연장하였는데 2020년 12월 31일부로 계약이 종료되신다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까요?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demiann | 2020-12-29 08:35 | 조회 수 1703
  • 2020년 하반기 정년퇴직자 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기준을 못잡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퇴직금 계산중입니다. 정부지원어린이집 30호봉 퇴직자로,   - 근무기간: 1981. 3. 1. ~ 2020. 12. 31. - 근무일: 14,550일 - 퇴직사유: 정년퇴직 - 기본급: 4,121,500원 <-회계과목...
    ekdP | 2020-12-11 14:20 | 조회 수 2009
  • 정년 실업급여 [1]
    실업급여 문의이구요   지금 만 63세인데 정년퇴직으로 처리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취업규칙상 정년은 61세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문제 없는건가요?
    lsn | 2020-11-26 11:20 | 조회 수 403
  • 취업규칙 변경에 따른 정년 도과 소급 적용 가능여부 [1]
    안녕하세요, 상담 요청 드립니다. 저희 회사에 근무하셨던 분이 있으신데, 회사에서 감사와 전무이사의 직책을 맡고 있던 사용자였기에, 2020년 2월 경영상의 이유로 주주총회를 통해 감사직에서 해임하고 2월 말일경...
    파워리퍼블릭 | 2020-11-17 18:50 | 조회 수 512
  • 정년 도달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계속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정년 도달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계속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퇴직연금복지과-2499, 2016.7.14.) 질의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년에 도달하여 재계약 않고 바로 그 다음날부터 계속하여...
    상담소 | 2020-11-12 16:02 | 조회 수 3160
  • 직위정년제로 퇴직후 계약직으로 재입사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직위정년제로 퇴직후 계약직으로 재입사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임금복지과-1344, 2010.6.16.) 질의 직위 정년제로 2009.12.31.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2010.1.1.부터 2010.6.30.까지 계약직...
    상담소 | 2020-11-12 15:55 | 조회 수 2392
  • 정년퇴직 후 기간제근로자로 재입사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정년퇴직 후 기간제근로자로 재입사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근로복지과-399, 2012.2.6.) 질의 근로자가 정년퇴직 후 기간제근로자로 재입사 한 경우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및 연차수당 산정을 위한 기산시점 회시 답...
    상담소 | 2020-11-12 15:47 | 조회 수 3312
  • 정년 후 계속 근로인 경우 실업급여 [1]
    정년이 되면 퇴직처리 후 촉탁계약을 해야하나 정년(만 65세)에 퇴사처리 하지 않고 몇 년을 계속 근로를 한 직원들이 있는데  이제라도 기간제근로로 전환을 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합니다. 질문...
    청보리 | 2020-11-05 10:38 | 조회 수 2118
  • 일반정년제과 직급별정년제를 함께 시행하는 것이 적법한지
    일반정년제과 직급별정년제를 함께 시행하는 것이 적법한지 (근로기준팀-856, 2005.10.31.) 질의 취업규칙으로 특정 직급(1급 또는 2급)에 대하여 일반정년제와 직급별 임기제(1급직원은 10년, 2급 직원은 12년)를 함...
    상담소 | 2020-10-30 13:22 | 조회 수 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