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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계산이 맞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급여계산에 의문이 들어서 상담요청 드립니다. 2월 11일에 퇴사했습니다. 급여 세전 2,000,000이고 주 5일제 8시반~18시까지 근무였구요 2/1~2/11일까지 급여 명세서가 기본급 714,285 국민연금 90,000 ...
하쿠나마타타 | 2022-05-06 15:16 | 조회 수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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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현저히높아서 퇴직금지급시 금액차이가큼니다 [1]
- 생산직사원중 최저임금을 받고 근무하시는분이계십니다.1.925.000 4월한달을 병가로 6일남은연차소진후 한달을쉬고 5월출근 4일일한후 퇴사했습니다 그래서 4월분급여는 주말포함10일분이 지급됐고 5월급여는 5일분이...
섹시마던나 | 2022-05-06 13:33 | 조회 수 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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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임금이 감소하여도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조치방안
-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임금이 감소하여도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조치방안 (퇴직연금복지과-4518, 2018.11.15.) 질의 근로시간 단축 입법 시행으로 임금 감소하여 퇴직급여가 감소되는데...
상담소 | 2022-05-05 16:21 | 조회 수 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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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액을 사용자가 보전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액을 사용자가 보전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퇴직연금복지과-2462, 2018.06.22.) 질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액을 사용자가 보전하여 근로시간 단축전의 ...
상담소 | 2022-05-05 16:16 | 조회 수 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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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계 변동으로 임금이 감소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 임금체계 변동으로 임금이 감소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퇴직연금복지과-4116, 2020.09.11.) 질의 1. 조례 개정으로 인해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임금체계가 변경되어 임금이 감소한 경우가 근로자...
상담소 | 2022-05-05 09:40 | 조회 수 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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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피크제 시행 일환으로 보직해임되는 경우 수당이 감소된 경우 중간정산 가능 여부
- 임금피크제 시행 일환으로 보직해임되는 경우 수당이 감소된 경우 중간정산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5705, 2019.12.31.) 질의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직원이 보직이 있는 경우, 임금피크제 적용 전 일괄적으로 보...
상담소 | 2022-05-05 09:37 | 조회 수 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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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 적용 범위(잔존연차 없을경우) [1]
- 안녕하세요. 직원의 급여를 계산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연차를 과다사용하여 잔존연차가 없을경우, 결근공제를 하는데 이때 결근공제 계산할 시 최저시급 9160 * 8 = 73,280원으로 해야하는지. ...
시누 | 2022-05-03 18:02 | 조회 수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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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 임금 , 근로계약내용문의드립니다. [1]
-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리려고합니다. 근무시간 월~금 8시30분~6시30분 (휴게시간 60분) 토요일 8시30분~1시30분 (휴게시간x) 연장근무 평일1시간, 토요일근무에 대해서 1.5배 해주시고, 월차는 따로 없...
뿌꾸뿌꾸 | 2022-05-03 15:43 | 조회 수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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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밖청소년 진로체험 (단기 인턴십)의 경우 근로자성 여부 및 임금, 4대보험 관련 문의 [1]
- 현재 사업장에서 학교밖청소년들을 대상으로해서 진로 현장체험의 일환으로 인턴십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일수는 2주(월-금) 10일, 각 2시간 총 20시간이고 3일(6시간)은 기본역량교육, 14시간은 현장...
두샤 | 2022-05-03 15:14 | 조회 수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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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정산 후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 중간정산 후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2566, 2021.06.02.) 질의 - 해당 사업장은 임금피크제 시행시점을 기준으로 중간정산을 실시 중. -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
상담소 | 2022-05-03 10:44 | 조회 수 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