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103개를 찾았습니다

  • 육아휴직 보너스제 [1]
    안녕하십니까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입사 후 한국에서 2년정도 근무하다 해외주재원으로 발령되어 6개월 가량 근무중이며, 급여는 해외법인소속으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확인해보니 4월1일...
    순늉이 | 2022-06-12 16:16 | 조회 수 263
  • 권고사직과 육아휴직 [1]
    안녕하세요 22. 4월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현재까지 근무 중입니다.(육휴 3개월) 복직하니 회사가 너무 어려워 여직원 감원 예정이라고 합니다. 22. 9월 내로 권고사직 예정인데 잔여 육아휴직 소진 후 권고사직해달...
    구구미짱11 | 2022-06-10 13:58 | 조회 수 1696
  • 무급휴직 중 육아휴직시 연차발생 [1]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공무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직장 조례상 육아휴직1년 유급+2년 무급 으로 첫 아이와 둘째 아이 육아로 오랜기간 휴직중인데요. 다름이 아니라 첫째 무급육아휴직 중 둘째 유급육아휴직(...
    호이호이vvv | 2022-06-07 04:22 | 조회 수 1608
  • 육아휴직 중 임신 [1]
      질문1. 2022년 12월 출산예정  2. 2022년 11월부터 출산휴가 사용 (3개월) 3. 2023년 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육아휴직 사용(1년) 예정입니다.   질문 1 : 육아휴직 중  둘째임신이 되어 2024년 3월 출산 예정이라...
    xmzkahxh | 2022-05-26 14:11 | 조회 수 1044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 중 퇴직한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퇴직금 산정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 중 퇴직한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퇴직금 산정 (퇴직연금복지과-1515, 2020.04.02.) 질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 중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방법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상담소 | 2022-05-16 19:35 | 조회 수 2454
  • 육아휴직기간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및 자산관리 수수료 부담 주체
    육아휴직기간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및 자산관리 수수료 부담 주체 (퇴직연금복지과-2884, 2021.06.23.) 질의 1. 육아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상여금 지급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방법 2. 확...
    상담소 | 2022-05-15 08:36 | 조회 수 1304
  • 40시간 미만과 이상인 돌봄종사자의 육아휴직 시 퇴직연금 적립기준
    40시간 미만과 이상인 돌봄종사자의 육아휴직 시 퇴직연금 적립기준 (퇴직연금복지과-2372, 2021.05.21.) 질의 1.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과 이상인 돌봄종사자가 육아휴직을 한 경우 퇴직연금 적립금을 적립해...
    상담소 | 2022-05-14 08:37 | 조회 수 348
  • 육아휴직 사용 후 퇴직 시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수준 산정
    육아휴직 사용 후 퇴직 시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수준 산정 (퇴직연금복지과-3278, 2021.07.15.) 질의 ʼ21.1~4월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ʼ21.5월 복직 후 ʼ21.6.1.에 퇴사한 경우 ʼ21년 확정기여형퇴직연금 ...
    상담소 | 2022-05-10 23:36 | 조회 수 3572
  •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의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의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 (퇴직연금복지과-5359, 2019.12.13.) 질의 우리 기관은 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는 바, 1년을 초과하는 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상담소 | 2022-05-01 03:11 | 조회 수 4976
  • 육아휴직 종료 또는 복직 후 3개월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방법
    육아휴직 종료 또는 복직 후 3개월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462, 2019.01.25.) 질의 1.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2018.9.21 공무원연금법 적용)의 전체 재직기간...
    상담소 | 2022-04-30 17:47 | 조회 수 4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