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25개를 찾았습니다

  • 노동조합원 모르게 대의원과 위원장이 회사와 [1]
    노동조합에서 회사와 합의한 내용을 노조원에게 알리지않고 일방적인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런경우 문제를 제기할수있을까요?
    양산도토리 | 2021-03-09 18:20 | 조회 수 126
  • 노동조합임원들이 조합원몰래 [1]
    노동조합에서 회사와 합의한 내용을 노조원에게 알리지않고 일방적인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런경우 문제를 제기할수있을까요?
    양산도토리 | 2021-03-09 18:18 | 조회 수 200
  • 노동조합 설립 자격 [2]
    안녕하세요. IT정보통신회사에서 7년간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21년에 팀원으로 직책변경되었습니다. 다만, 팀장으로 근무한 직군이 STAFF(인사)여서 노동조합 설립시 조합원 또는 임원으로 설립에 참여할 수 있는 자...
    QUESTION | 2021-03-09 13:56 | 조회 수 266
  • 노동조합 운영과 조직관리(신규노조 간부교육)
    한국노총 신규조직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입니다.
    상담소 | 2021-02-05 18:26 | 조회 수 805
  • 노동조합의 가입 범위가 궁금합니다. [1]
    안녕하세요. 회사를 다니면서 노동조합 활동에 관심이 조금씩 생기던차에 이번에 저희 회사와 관계된 자회사(다른 법인)에 있는 노동조합에서 노조 가입 권유를 받았습니다.   근데 서로 법인도 다르고 대표도 달라서...
    갸르르갸르르 | 2021-02-04 23:30 | 조회 수 218
  • 노동조합의 임금협상 [1]
    노동조합과 회사가 임금협상을 진행 할 시 사측 위원과 노동조합위윈 이 참여 하여 임금협상을 진행 합니다 임금협상 시 꼭 선정된 노동조합 위원(위원장,대의원)만 참여가 가능 한가요??? 일반 조합원도 참관 정도는...
    양산도토리 | 2021-01-30 06:09 | 조회 수 450
  • 노동조합이 근로면재시간 내역 공개를 거부 합니다 [1]
    저희 노동조합은  타임오프제에 의한 년간 근로면제시간을  5천시간 부여 받습니다 (350이상 사업장) 풀타임 면제자는  지부장 1명과 파트타임 2명이라고  임금협정서에 명시하고 있으나, 어떤 직급의 누구인지 구체...
    용가리 | 2020-12-08 22:25 | 조회 수 312
  • 개별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노동조합 동의만으로 퇴직연금 도입가능 여부
    개별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노동조합 동의만으로 퇴직연금 도입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159, 2008.5.6.) 질의 1. 근로자 개인의 의사를 무시한채 노동조합대표의 동의만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사업장에 도입할 ...
    상담소 | 2020-11-28 15:55 | 조회 수 666
  • 노조가입 제외 대상만으로 하는 퇴직연금 도입 시에도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노조가입 제외 대상만으로 하는 퇴직연금 도입 시에도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퇴직급여보장팀-855, 2007.2.26.) 질의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퇴직연금제도 도...
    상담소 | 2020-11-28 11:12 | 조회 수 475
  • 노동조합이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지 않는 경우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근로자대표 동의 방법
    노동조합이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지 않는 경우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근로자대표 동의 방법 (퇴직연금복지과-1511, 2016.4.21.) 질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전체를 가입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
    상담소 | 2020-11-28 10:54 | 조회 수 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