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319개를 찾았습니다

  • 간절한마음 입니다. 중도퇴사자 임금 계산 제대로 봐주세요 [1]
    4/7~9일까지 잔업무로 3일동안 오픈준비로 출근 먼저함 4/11~7/10 3개월 수습기간으로 2800만원 (2,333,340)원으로 계약됨 9-6시, 9-1시 (월~금 1~2시 무급) (토 11:00~11:30 유급휴게) 1주 40시간 ,8시간 기본급 209...
    chuuvely | 2022-05-14 16:11 | 조회 수 1127
  • 잦은 지각으로 인하여 사직 및 해고 [1]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잦은 지각으로 인하여 권고사직을 권유했습니다. 저는 권고사직을 거부하는 중 이구요 2020년 4월부터 현재까지 약 2년간 10회 정도 지각을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서면경고] - [시말서,경위서 ...
    서키도키 | 2022-05-13 13:47 | 조회 수 3993
  • 건설현장 사무직으로 일하다가 그만 두고... 종합소득세 신고하려고 보니 이상하여 여쭤봅니다... [1]
    관공서 사무계약직으로 일하다가 전공맞춰 일하기 위해 건설현장관리직을 찾다보니 학교선배를 통해 지방현장에 근무를 제의받아 2021년에 구두로 4개월 임시적으로 일하는 것을 보고 괜찮다고 여겨지면 정규직으로 ...
    도스기 | 2022-05-09 15:55 | 조회 수 786
  • 해고 [1]
    안녕하세요 상가 관리사무실이고 아직 관리단 및 상가위원회 형성이 안된 상태입니다. 저희는 상가 준공 초기부터 관리소장님과 입주민이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다수의 입주민들이 관리소장님 해임 관련해서 동의서...
    마블러스에스타워 | 2022-05-04 15:16 | 조회 수 496
  • 정년퇴직 후 촉탁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여부
    정년퇴직 후 촉탁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779, 2021.08.24.) 질의 1. 정년퇴직 후 15일이 지난 다음, 1년의 촉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8개월 만에 퇴직하는 경우, 촉탁 근로자로 ...
    상담소 | 2022-05-01 21:37 | 조회 수 4244
  • 코로나19로 인한 휴업시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및 연차수당 관련
    코로나19로 인한 휴업시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및 연차수당 관련 (퇴직연금복지과-2735, 2021.06.11.) 질의 1. 공기업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중이나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사업 특성 상...
    상담소 | 2022-05-01 17:55 | 조회 수 1641
  • 휴업수당제도 해석 기준
    휴업수당제도 해석 기준 지침번호 : 근로기준과-387 제정일자 : 2009-02-13 Ⅰ. 검토배경 ○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로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영상 해고 회피노력의 일환으로 휴업을 실시하는 ...
    상담소 | 2022-05-01 07:03 | 조회 수 5977
  • 부당해고 보상금과 해고예고수당 보상금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1]
    1)임금체불이 있는 상태로 부당해고를 당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예고수당 둘 다 신청했습니다. 당연히 원직 복직 생각은 전혀 없고 부당해고에서 승소해서 보상금(실직기간의 보상금)을 받았어도 해고예고수당...
    임금z | 2022-04-30 22:47 | 조회 수 1777
  • 계약직을 공개채용 하더라도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의 기대가 형성되었다면 계속근로가 인정된다.
    계약직을 공개채용 하더라도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의 기대가 형성되었다면 계속근로가 인정된다. (퇴직연금복지과-2030, 2019.05.02.) 질의 기간제 근로자는 채용 공고에 따라 채용되어 최초 ...
    상담소 | 2022-04-30 19:13 | 조회 수 1580
  •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임금복지과-715, 2011.2.24) 질의 1. 인턴교사가 각 기간별 공개채용 과정을 거쳐 동일 근로자가 13개월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 채용기간:...
    상담소 | 2022-04-30 18:31 | 조회 수 1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