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293개를 찾았습니다

  • 통상임금적용 문의건 [1]
    안녕하세요 통상임금 적용 문의드립니다. 20년도 2월 부터 4월까지 부득이, 바쁜 업무로 인해 토,일요일 10일정도 휴일 근로를 하였는데 회사에서 휴일수당을 청구하는 대신 대체휴무로 쉬라고 하여 몇일은 휴무로 소...
    짱지호 | 2022-05-24 16:23 | 조회 수 225
  • 퇴직금 계산방법 오류로 인한 재정산 [1]
    퇴직금 계산방법오류로 인한 재정산 56세 (16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고 임금피크제실시로 60세(20년) 정년을 했습니다.     평균임금방식으로 계산을 하였는데 통상임금계산이 높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두가지 ...
    쫑돌 | 2022-05-21 14:14 | 조회 수 1247
  •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 시 통상임금 질문 [1]
    안녕하세요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이면 가능하고 합니다. 기존 직장에 2년 이상 근무하였고 현직장 3월 입사하여 고용보험가입기간은 180일 이상 되어 육아기 단축근무 신...
    썰님 | 2022-05-18 16:33 | 조회 수 716
  • 퇴직금 재정산 통상임금 정근수당 제외여부 [1]
    임금피크제 직전 퇴직금 정산을 평균임금으로 정산받아 재정산하여 통상임금으로 정산중인데 1.노동부 홈피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법은 고정임금과 상여금 을 기록하도록 되었는데 상여금은 성과급이라 달성시만 받고 ...
    숭구리 | 2022-05-18 15:05 | 조회 수 1169
  • 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근로수당과 관련된 지침
    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근로수당과 관련된 지침(2021) 제정 2006.09.21 임금근로시간정책팀-2820 개정 2007.11.05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개정 2021.12.15 임금근로시간과-2861 Ⅰ. 개정배경 ○ 최근...
    상담소 | 2022-05-17 19:00 | 조회 수 20053
  • 퇴직금에서 복지포인트 초과사용분 공제 가능 여부
    퇴직금에서 복지포인트 초과사용분 공제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711, 2021.06.10.) 질의 퇴직금에서 복지포인트 초과사용분 공제 가능 여부 회시 답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
    상담소 | 2022-05-17 13:50 | 조회 수 1602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 중 퇴직한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퇴직금 산정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 중 퇴직한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퇴직금 산정 (퇴직연금복지과-1515, 2020.04.02.) 질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 중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방법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상담소 | 2022-05-16 19:35 | 조회 수 2522
  • 해고가 부당하여 효력이 없더라도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은 수 있으므로 반환할 필요는 없다
    해고가 부당하여 효력이 없더라도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은 수 있으므로 반환할 필요는 없다. 사건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판결 [부당이득금]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7. 4. 6. 선고 2016...
    상담소 | 2022-05-15 17:40 | 조회 수 2022
  • 보상휴가 미사용수당의 DC퇴직연금 부담금 반영 방법
    보상휴가 미사용수당의 DC퇴직연금 부담금 반영 방법 (퇴직연금복지과-1820, 2020.04.22.) 질의 DC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보상휴가 미사용수당 반영방법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
    상담소 | 2022-05-12 01:13 | 조회 수 1070
  • 임금인상이 있는 경우, DC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산정
    임금인상이 있는 경우, DC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산정 (퇴직연금복지과-162, 2020.01.10.) 질의 근로자의 월 지급 급여가 인상될 경우, DC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산정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상담소 | 2022-05-11 20:30 | 조회 수 1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