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84개를 찾았습니다

  • 취업규칙 정년나이 관련 질문 [1]
    문의드립니다. 현재 만 60세 도달하신분 2명이 계시는데 회사 계속 고용을 할려고하는데 급여에 대한 계속고용장려금을 받고자 질문 남겨드립니다. ------------------- 취업규칙상에  제49조(정년) 직원의 정년은 만...
    gofks | 2021-03-05 15:03 | 조회 수 568
  • 직무, 직급 변경(업무대행)에 대한 임금 상승 거부 [1]
      준정부 기관 성향을 가진 조직에서 근무중입니다.  파견 공무원이 인사담당을 맡고 있는 조직이라 노동법, 근로기준법 등 법에 근거한 요구를 할 경우 힘이 실릴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규모가 작고 설립이 된지 ...
    RReedd | 2021-01-30 12:06 | 조회 수 450
  • 정년퇴직, 정년퇴임 관련 연차발생 관련 질문입니다. [2]
    2015-06-01 입사해서 하반기에 생일이 있으셔서 2021년 말일자로 정년퇴직을 하시게 되었는데요 저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17개가 발생하였습니다. 저희는 연가보상비가 ...
    재쓰 | 2021-01-29 15:32 | 조회 수 467
  • 근로계약서 [1]
    근로계약서에 정년퇴직 후 재고용되는 자의 경우 고령자고용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종전의 근속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고 본계약시를 기산점으로 하여 새로이 기산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
    미쓰이 | 2021-01-21 17:51 | 조회 수 189
  • 연차 [1]
     18년 2월 1일 입사해서 21년 12월 31일 정년 예정입니다.  연차 발생 : 2018년 11개 사용함(입사일기준)                     2019년 15개 사용함(입사일기준)                     2020년 13개 사용( 회계연도 기...
    공무팀 | 2021-01-14 20:06 | 조회 수 122
  • 국공립어린이집 호봉정정 [1]
    저는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입니다. 2015.11.1에 입사해 지금까지도 근무중인데 입사할 당시 호봉이 높아 전 근무 경력만 인정을 받고 원래는 9호봉으로 시작을 해야되는데 5호봉으로 시작을 했습...
    짜부언니 | 2020-12-30 05:11 | 조회 수 1424
  • 정규직에서 촉탁직 전환시 4대보험 신고 여부
     올해 12월 31일자로 직원이 정년퇴직을합니다.연차와 퇴직금 정산하여 드립니다.내년 1월 1일부터 촉탁직으로 전환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무합니다. 이럴경우 4대보험이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국민연금은 만 ...
    주아 | 2020-12-15 12:55 | 조회 수 2179 | 추천 수 1
  • 2020년 하반기 정년퇴직자 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기준을 못잡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퇴직금 계산중입니다. 정부지원어린이집 30호봉 퇴직자로,   - 근무기간: 1981. 3. 1. ~ 2020. 12. 31. - 근무일: 14,550일 - 퇴직사유: 정년퇴직 - 기본급: 4,121,500원 <-회계과목...
    ekdP | 2020-12-11 14:20 | 조회 수 2031
  • 연차수당 및 상여금 지급건 [2]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년으로 2020년 1월 1일 부로 촉탁직으로 재입사 하였습니다.(퇴직금 정산) 관리직으로서 한 주 에 3일(8시간 월,화,수)만 근무하며 최저시급으로 계약을 하고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와...
    sangmuk9045 | 2020-12-09 08:21 | 조회 수 279
  • 퇴직금제에서 DC형 퇴직연금 도입 시 임금이 감소된 특정직급에 한정하여 과거근로기간 소급적용 가능한지
    퇴직금제에서 DC형 퇴직연금 도입 시 임금이 감소된 특정직급에 한정하여 과거근로기간 소급적용 가능한지 (퇴직연금복지과-3625, 2015.10.20.) 질의 1.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임금 및 퇴직급여가 감...
    상담소 | 2020-12-08 23:46 | 조회 수 1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