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1,211개를 찾았습니다

  • 미지급 임금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얘기가 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만, 저의 경우에 근로기준법에 준한 권리 보전이 가능할지 질의 드립니다.저는 2021년 9월 7일자로 A씨의 권유로 이직을 하였습니다.이직전에 A씨로부터...
    현암선생 | 2022-05-17 15:00 | 조회 수 233
  • 연차휴무에 대해서 궁금하여 상담드립니다. [1]
    16년입사해서 현재 재직중입니다.  연차 기준법이 17년 5월부로 바뀌었다고 알고있습니다.  입사첫해 (16년)은 연차가 없다고하여 17년도 연차를 당겨서 처리하였습니다. (하계휴가, 개인사정) 그리고 현재까지 계속 ...
    K123 | 2022-05-17 13:54 | 조회 수 210
  • 퇴직금에서 복지포인트 초과사용분 공제 가능 여부
    퇴직금에서 복지포인트 초과사용분 공제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711, 2021.06.10.) 질의 퇴직금에서 복지포인트 초과사용분 공제 가능 여부 회시 답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
    상담소 | 2022-05-17 13:50 | 조회 수 1604
  •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근로자의 퇴직급여법 적용 여부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근로자의 퇴직급여법 적용 여부 (퇴직연금복지과-1677, 2020.04.10.) 질의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근로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여부 회시 답변 국...
    상담소 | 2022-05-17 13:37 | 조회 수 759
  •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적용된다.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적용된다. 사건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다53627 임금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6. 7. 12. 선고 2005나12018 판결 판시사항 [1]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분쟁이 발생...
    상담소 | 2022-05-17 13:27 | 조회 수 2496
  • 부당해고 후 원직복직된 경우 퇴직연금 처리
    부당해고 후 원직복직된 경우 퇴직연금 처리 (퇴직연금복지과-4660, 2018.11.23.) 질의 1.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이후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결과 원직복직됨. - 복직한 근로자가 경제적 ...
    상담소 | 2022-05-16 20:18 | 조회 수 3248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 중 퇴직한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퇴직금 산정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 중 퇴직한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퇴직금 산정 (퇴직연금복지과-1515, 2020.04.02.) 질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 중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방법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상담소 | 2022-05-16 19:35 | 조회 수 2529
  • 국외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내법인에서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
    국외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내법인에서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 (퇴직연금복지과-553, 2020.02.07.) 질의 국외법인과 계약하고 국내법인(국외법인의 100% 투자법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퇴직금 지...
    상담소 | 2022-05-16 17:48 | 조회 수 882
  • 외국에 본사가 있는 법인이 국내에 지점(영업소)등을 운영하는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외국에 본사가 있는 법인이 국내에 지점(영업소)등을 운영하는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근로개선정책과-438, 2014.01.28.) 질의 외국에 본사가 있고 본사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
    상담소 | 2022-05-16 17:39 | 조회 수 2891
  • 임금체불 및 업무불가 상황중 근무 [1]
    - 작은 스타트업 회사 입니다. 대표이사 2명중 한명이, 현재 큰 금액의 사기 횡령등 여러 조사를 받는 상황입니다. 전직원 한달 임금 체불 및 회사의 존폐를 알 수 없는 상황이며, 대부분의 직원들은 임급체불 신고 ...
    kindaa | 2022-05-16 00:10 | 조회 수 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