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1,357개를 찾았습니다

  • 비례 연차계산 도와주세요 ! [1]
    복직 후, 단축근무를 시행해 원래 1일 8시간 근무지만, 1일 6.5시간 단축근무를 시행합니다. 2022.01.01 ~ 2022.05.01 : 육아휴직 기간 ( 1일 8시간 적용 ) 2022.05.02 ~ 2022.12.31 : 복직후, 단축근무 시행 ( 1일 6...
    미니스트 | 2022-06-02 22:33 | 조회 수 486
  • 병가일수 진단서 요구 [1]
    저는 시청에서 4개월짜리 기간제 계약직으로 근무중인데 이번 6.1~6.7 중에 3일을 연차로 소진하여 연휴를 가지려고 사용자에게 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3개월 중에 쓴 병조퇴가 4시간씩 8회가 있었는데...
    썬연료 | 2022-05-31 22:46 | 조회 수 2568
  • 연차로 퇴사일 미루는것에 대한 문의사항 [1]
    인사업무를 하고 있는 담당자 입니다. 야간근로를 하고 있는 직원분이 이번달로 퇴사를 구두 상으로 말 해놓은 상황인데, 남은 연차를 소진하여 몇달 뒤로 퇴사날짜를 미루겠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야간근로하시는분...
    bokke318 | 2022-05-31 16:31 | 조회 수 575
  • 비례연차 계산 도와주세요. [3]
    문의드립니다.   2022.01.01 ~ 2022.05.01 : 육아 휴직 기간 2022.05.02 ~ 2022.12.31 : 복직 후, 실 근무기간   연차 비례계산을 해야하는데,   휴직 기간 및 근무 기간 나눠서 연차계산 도와주세요.   (제 계산으로...
    미니스트 | 2022-05-31 13:26 | 조회 수 2568
  • 퇴사 시 연차 휴가 보상 [1]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며, 1년 만근할 것을 가정하고 미리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2020년 3월 1일에 입사하여 입사시 2020년은 80% 이상 ...
    루비콘 | 2022-05-31 09:45 | 조회 수 745
  •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인수인계 해줘야 하나요? [1]
    안녕하세요. 정규직으로, 2년가량 근무한 회사를 퇴사하고 싶어서 같은 팀 상사에게 사직서를 이번달 25일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근데 상사가 사직서에 결재를 안해주고 최종 결재권자인 대표이사에게도 보고하지 않...
    콩돌이 | 2022-05-31 09:04 | 조회 수 2160
  • 퇴직시 받을 수 있는 연차 수당 일수????(연차촉진제 실시) [1]
    제가 20년 2월 7일에 입사하여 22년 5월 27일 퇴사를 하였습니다. 회사에서 21년 1월 1일~ 21년 12월 31일까지 연차촉진제를 실시하였고 14.5개를 사용하라고 하여  21년1월 1일~ 21년 12월 31일까지 14.5개를 모두 ...
    접속어 | 2022-05-30 20:24 | 조회 수 610
  • 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 다 받을 수 있는지요? [1]
    2003.6.23-2022.06.30까지 근무 예정입니다 주5일 1일8시간 사무직근무하였으며  임금은 기본급+주휴포함2,200,000원 (세전)입니다 연차수당은 입사일부터 근무 마직막까지 받아본적도 없고 연차를 사용해라는 말도 ...
    두아들 | 2022-05-30 10:45 | 조회 수 2020
  • 회계연도로 연차 계산시 중도퇴사자 연차일수 계산 [1]
    안녕하세요 저희 업체는 회계연도로 연차계산 하는 업체입니다. 2022년도 1월 1일 여차 발생 수량이 15라면 6월30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는 직원의 연차 일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중도퇴사시에도 6월 30일까지 15개 ...
    이경미 | 2022-05-30 09:32 | 조회 수 2665
  • 1년 단위 계약직 연차 문의?? [2]
    학교에서 근무중인 1년 단위 계약직 연차 관련 및 퇴직금에 대해 문의를 합니다. 1. 연차문의 1) 2021년 3월 1일 입사 -> 2022년 2월 28일 계약종료 -> 학교게시판에 1년단위 근무형태로 새로이 형식적인 채용글 공고...
    지킴이 | 2022-05-27 13:10 | 조회 수 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