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559개를 찾았습니다

  • 재입사를 반복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의 산정
    재입사를 반복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의 산정 (퇴직연금복지과-4257, 2019.10.07.) 질의 OO대학교 OO캠퍼스의 학기 중에만 운영하는 식당, 매점 등 편의시설에서 ʻ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 근로자ʼ로 근무한 경우, 방...
    상담소 | 2022-05-01 03:04 | 조회 수 2576
  • 계약직을 공개채용 하더라도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의 기대가 형성되었다면 계속근로가 인정된다.
    계약직을 공개채용 하더라도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의 기대가 형성되었다면 계속근로가 인정된다. (퇴직연금복지과-2030, 2019.05.02.) 질의 기간제 근로자는 채용 공고에 따라 채용되어 최초 ...
    상담소 | 2022-04-30 19:13 | 조회 수 1580
  • 육아휴직 종료 또는 복직 후 3개월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방법
    육아휴직 종료 또는 복직 후 3개월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462, 2019.01.25.) 질의 1.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2018.9.21 공무원연금법 적용)의 전체 재직기간...
    상담소 | 2022-04-30 17:47 | 조회 수 4365
  • 초단시간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초단시간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09.) 질의 4주를 평균하여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여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판단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회시 ...
    상담소 | 2022-04-30 05:29 | 조회 수 1903
  •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자의날 적용 및 퇴직금 산정 방법관련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자의날 적용 및 퇴직금 산정 방법관련 (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 질의 1. 근로자의 날(유급휴일)이 4주 평균 1주 15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 근로자의 날 제...
    상담소 | 2022-04-29 21:48 | 조회 수 6329
  • 재택부업자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재택부업자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067, 2021.07.05.) 질의 당사 인근 부녀자 대상으로 신발끈을 끼우는 부업 및 아르바이트 자리를 제공하고자 하며, 근로조건이 아래와 같을 때 퇴직금 지급대상...
    상담소 | 2022-04-29 21:20 | 조회 수 449
  • 최저임금 기준 알려주세요. [1]
    안녕하세요.  최저임금을 계산 하려고 하는데, 너무 헷갈려서용 5인이상 11정도 되는 사업장이며 주5일 근무입니다. 평일4일+토요일 근무 이렇게 5일 입니다. 근로시간은 평일4일은 9시 30분 ~ 20시까지(휴게시간 13...
    공주앵히 | 2022-04-27 23:44 | 조회 수 330
  • 포괄임금제 [1]
    안녕하세요? 위탁사 소속의 관리사무소 직원의 임금 관련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위탁사 취업규칙에는 임금-포괄임금제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별도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1. 단속직 근무자의 경...
    라~일락 | 2022-04-27 17:29 | 조회 수 274
  • 월226시간 반월급제 [1]
    저희는 소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월 기본급을 준 다음 연장,특근,야간 수당을 더해서 주는 직장입니다. 교대는 주-야-주-야 식이구요 근데 여기서 주에 근무를 52시간을 넘게 근무할때가 많습니다. ...
    억울한중 | 2022-04-26 21:51 | 조회 수 397
  • 근로계약서 작성시 시간 계산
     근무자 근로계약서 시간계산 문의 드립니다.   근무자는 근무시간 21:30 ~ 다음날 07:00                 휴계시간 24:00 ~ 24:30 / 05:30 ~ 06:30(1시간반)    매월 12일 근무합니다.  월 12일근무는 근무표 대로 ...
    스쳐도인연 | 2022-04-19 17:27 | 조회 수 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