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07

현재 큰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과로사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답 변

  • 과로사는 첫째, 뇌혈관질환이나 심장질환과 관계가 많습니다. 뇌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고혈입성 뇌증, 1차성 심정지, 협심증으로 사망했다면 사고성 재해가 아닌 이상 그 사람의 과로여부를 일단 살펴 보아야 합니다.과로여부는 작업시간, 노동강도, 정신적 스트레스, 작업환경 등이 고려됩니다. 그러나 기존에 이런 질병으로 병원에 가지 않있던 사람이라면 사망원인이 정확히 나오지 않을 수 있으므로 부검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 둘째, 과로라 하는것은 반드시 육체적으로 격심한 노동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과중한 책임을 떠맡고 있는 부서장이나 실적을 올려야 하는영업부 직원들의 과로가 많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나이 어린 상사에게 심한 질책을 받은 사람의 정신적 스트레스도 인정해준 판례도 있습니다. 특히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순환기계 질환을 유발시키거나 악화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된 바입니다.
    그리고 과로가 이런 질환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었고, 원래 이런 질병을 가진 사람의 증상을 보다 빠르게 진행시켜 사망했다 하더라도 산재로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런 질병이 있다 하더라도 포기할 것은 못됩니다. 산재나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사건의 태반이 이런 기존질환자입니다.

  • 셋째, 요즈음은 뇌혈관질환이나 심장질환으로 인한 과로사가 아니더라도 산재로 인정되는 사건이 많아 졌다는 것입니다. 거래처 접대가 많은 영업부장(소위 술상무)의 간경화증으로 인한 사망, 과로한 회사원의 위암사망 등등, 육체적인 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증상을 급격히 악화시키는 질병이라면 되는 것입니다.

  • 넷째, 과로사와 업무현장과의 관계인데, 과로와 사망원인인 질병과의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현장 밖이건 안이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퇴근후 집에와서 TV를 보다가 사망한 근로자, 실적달성으로 피로해 사우나에 갔다가 숨진 은행간부, 피로를 풀기 위해 탁구를 치다가 사망한 운전기사의 과로사 등이 모두 산재나 공무상재해로 인정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가.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그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열거되지 않은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고시한다.

 



노동부 고시 제2008-43호(2008.7.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및 근골격계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 1)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 
    나. 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 2)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
    다. 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라. 나목 및 다목에 따른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 및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평소의 업무시간이나 강도
     2) 고정야간근무, 순환교대근무, 장시간 운전근무 등 특수근무형태
     3) 근로자 스스로의 업무 조절, 적응기간, 수면시간 확보가능 여부
     4) 발병 전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에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 등

 



관련  언론보도
 
[ 조선일보 / 2002 / 10 / 11 ]

 

<심층취재> ‘과로성 재해’가 늘고 있다

20∼40대 직장인 돌연사 증가 추세…… “고용조정 이후 업무량 폭주 때문”

 

S 사회복지시설에서 총무로 근무하던 박모씨는 지난 97년 10월 새벽 갑자기 숨이 막힌 듯한 신음소리를 내다가 숨졌다. 전형적인 ‘돌연사’로 사인(死因)이 밝혀지지 않았다. 박씨는 평소 협심증으로 약물치료를 받았고, 혼자 시설의 일을 처리하느라 과로에다 스트레스가 심했다는 것이 주변 사람들의 증언이었다.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유족급여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단 본부와 산재심사위원회에 심사와 재심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유족들은 마지막으로 행정법원에 소송을 내 결국 승소했다. 법원이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해준 것이다.

과로사, 과로성 질병 등 ‘과로성 재해’가 늘고 있다. 과로성 질병과 과로사란 지나친 정신적·신체적 부담 때문에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중·고령의 남자 근로자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급성 순환기계 질환인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질환이 대표적이다. 원인으로는 장시간 근로, 심야근로, 불규칙 근로, 잔업 과다 등의 생체리듬을 교란시키는 과중한 업무나 심각한 스트레스에 의한 경우가 많다.

올 상반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뇌혈관·심장 질환 근로자는 1105명. 뇌·심장 질환은 직업병과 근골격계 질환자를 포함한 ‘업무상 질병’ 근로자 2816명 중 38%를 차지했다. 뇌혈관·심장질환으로 산재를 인정받은 근로자는 2000년 1292명이었으나 작년에는 1512명으로 무려 220명(18%)이 늘었다. 뇌혈관·심장질환과 함께 대표적인 과로성 질병인 간 질환, 스트레스성 질환도 2000년 138명에서 작년에는 170명으로 32명(23%)이나 늘었다.

뇌·심장 질환 사망자도 2000년에는 658명이었으나 작년에는 680명, 올해는 상반기에만 368명으로 급증추세를 보였다. 간 질환 등에 의한 사망과 돌연사도 2000년 62명에서 작년에는 무려 26%가 늘어난 78명이었으며, 올 상반기 31명으로 역시 증가 추세였다. 돌연사는 급성 질병이 발생해 1시간 내에 의식을 잃고 다른 외부 원인 없이 심장 이상으로 사망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최근 들어 20~40대 직장인 중 정상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사망하는 돌연사가 증가하고 있다.

과로성 재해에 직업병(진폐·난청 등), 작업관련 질병(근골격계 질환 등)까지 포함한 업무상 질병 환자 수도 99년 2073명에서 2000년에는 두 배 가까운 4051명으로, 작년에는 5576명으로 늘었다. 또 올해 상반기에만 2816명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근골격계 질환과 요통환자도 2000년 487명, 522명에서 작년에는 각각 778명, 820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삼성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이정권(李廷權) 교수는 “뇌혈관·심장질환, 간 질환은 스트레스와 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질환”이라며 “IMF사태 이후 고용조정으로 회사 인원이 감축됐고 최근 경기가 회복되면서 업무량이 폭증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질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무와 관련된 질병과 사망이 늘어나면서 산재보험 급여 지급도 늘고 있다. 올 7월 말까지 요양·휴업급여 등 보험급여가 97만여건에 1조1234억원이 지급돼 작년 같은 기간의 9785억원에 비해 15%가 증가했다.

과거에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유형의 산재가 늘어나면서 사고나 질병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복지공단 지사가 요양승인을 해주지 않아 공단 본사에 심사를 청구한 경우가 3973건에 이르고, 여기서도 인정받지 못해 재심사를 청구한 경우도 1389건에 달한다. 공단 심사에서 7.5%인 344명이, 재심사에서 90명이 결국 업무상 질병임을 인정받았다.

3차례 심사에서도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지 못해 행정소송까지 가는 사례도 2000년 2003건에서 작년 2321건, 올 7월까지는 2108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재판이 끝난 소송 770건 중 29%인 223건을 근로자가 이겨 보상을 받았다. 올 7월까지는 확정된 461건 중 22%인 102건에서 근로자가 이겼다.

과로성 재해는 근무시간 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병명과 업무의 연관성이 적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업무일지, 건강검진기록, 재해 전 상당기간(주·월)의 작업량,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사항 등의 구체적인 자료를 많이 확보할수록 유리하다.

 

<심층취재> 산재보험청구/ 4일이상 치료 경우 가능

4일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 확인서와 진단서를 첨부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면 된다. 종업원 5명 이상인 사업장은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돼 있어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된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으면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요양급여는 치료비·간병비 등 요양에 필요한 급여다. 치료비는 병원에서 근로복지공단에 바로 청구하게 된다. 응급치료 등 별도로 드는 치료비용도 사후에 영수증과 함께 청구하면 받을 수 있다. 병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에 받는 휴업급여는 월 1회씩 평균 임금의 70%를 받게 된다. 치료기간 중 회사의 임금이 인상되면 바뀐 임금에 따라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치료기간이 2년이 넘게 되면 상병 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다. 치료가 끝나면 장해심사를 받은 후 장해급여를 받는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게 되면 유족들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연금으로 받을 수 있으나, 유족이 나이가 어려 연금 대상이 아니면 일시불로 받게 되고, 통상 1300일치의 임금을 받게 된다.

<심층취재> 과로성 재해, 인정기준과 판례


과로성 질병과 과로사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보다 법원이 상대적으로 더 폭 넓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주고 있다. 업무상 재해 여부를 놓고 공단의 결정에 불복한 근로자들이 법원으로 가는 사례도 늘고 있다.

과로성 재해의 대표적인 질병인 뇌혈관·심장 질환은 올 상반기 모두 470건의 소송이 접수됐고, 재판이 확정된 92건 중 근로자의 승소 비율은 32.6%였다. 업무상 재해 사건 평균 근로자 승소율 22%보다 훨씬 높은 비율이다.

1차 심사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은 뇌혈관·심장 질환이 업무와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있어야만 산재로 인정해주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인과관계에 있어 ‘그랬을 수도 있다’고 추정할 수 있기만 하면 폭 넓게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는 근로자가 업무를 시작하기 전부터 질병을 갖고 있었다고 해도 그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거나 업무 중 증상이 나타나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다.

간질환 소송은 올 상반기 확정된 25건 중 36%를 근로자가 승소했다. 공단의 인정기준은 B형 간염에 걸릴 수 있는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아니면 간경화, 간암으로 악화돼도 자연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판단해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 그러나 법원 판례는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발생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다. 적어도 업무와 관련된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만 있으면 업무와 간질환의 인과관계를 폭 넓게 인정해주는 것이다.

사인을 알 수 없는 돌연사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작년 한해 재판이 끝난 39건 중 12건을 근로자가 승소했다. 공단은 사망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과로사실이 명백하지 않을 경우 산재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법원은 돌연사의 원인이 되는 여러 질병이 과로로 인해 유발되거나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추정돼도 산재로 인정해주고 있다.

이처럼 법원이 폭 넓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주자, 근로복지공단은 판례를 분석해 법원이 인정한 사례까지 포함해 인정기준을 낮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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