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07

산재보상의 종류

         산재승인을 받으면 이런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신청사유
산재보상
상세내용

치료비는?

요양급여 (치료비) -산재요양승인이 나면 병원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하여 수령하여 병원에 지급.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먼저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할 경우 사후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비를 청구
-산재보험에서 인정되는 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의 진료수가를 기준
-기타 간병료, 이송(통원)료, 보조기대. MRI비등도 가능.

치료기간동안 일을 못해 소득이 없다면?

휴업급여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
-단,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감액(65%)하여 지급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데...

상병보상연금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도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질의 정도가 제1급에서 3급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지급

치료는 끝났다면?

장해급여 /
간병급여
-장해급여 :치료종결후 장해가 남아 장해보상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1급~14급으로 차별)
-간병급여 :치료종결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이 실제로 행해진 날에 대해 월단위로 지급하며, 재요양기간에 대하여서는 지급하지 않음

사망하면?

유족급여 /
장의비

-유족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으로 지급
-유족보상일시금 : 평균임금의 1300일분
-유족보상연금 :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을 합산한 금액 (기본금액 : 평균임금에 365를 곱하여 얻은 금액의 47%에 상당하는 금액 / 가산금액  : 유족1인당 급여기초연액의 5% 금액의 합산액, 다만 최고 20%까지만 인정)
-장의비 :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지급. 단 장의비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고금액 또는 최저금액을 각각 장의비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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