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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업수당제도 해석 기준
    휴업수당제도 해석 기준 지침번호 : 근로기준과-387 제정일자 : 2009-02-13 Ⅰ. 검토배경 ○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로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영상 해고 회피노력의 일환으로 휴업을 실시하는 ...
    상담소 | 2022-05-01 07:03 | 조회 수 5782
  • 휴업기간 연차사용 문의 [1]
    안녕하세요.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휴업을 하여 현재 휴업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휴업기간은 3월1일부터 4월30일까지입니다. 휴업수당의 경우 급여의 70% 밖에 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병가(유급...
    안녕하세요~~~~ | 2022-03-31 16:20 | 조회 수 1344
  • 휴업수당 지급관련 [1]
    공공기관입니다. 상시 근로자중 공사로 인해 2022.1.1~3.31. 3개월간 조리원님들이 휴업을 하게 됩니다. 휴업수당지급을 위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계산하여 통상임금이 높아 통상임금의 70%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자...
    무찌마 | 2022-01-19 10:25 | 조회 수 501
  • 휴업수당 [2]
    휴업수당이  평균임금의 70%이상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금계산처럼 3개월 평균임금에 1년간 상여금.연차수당까지 포함해서 평균임금을 구해야 하나요   아니면 3개월 평균임금만 구하면 되나요?
    어정이 | 2021-12-21 13:50 | 조회 수 337
  • 휴업수당 평균임금 [2]
    회사가 11/1~11/10 휴업을 했고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했을시 12/31 권고사직을 당하면 퇴직금 계산시 3개월 평균임금이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3개월계산이  10/1~12/31 까지 인가요 아니면 9/20~10/...
    어정이 | 2021-12-21 10:19 | 조회 수 484
  • 휴업수당과 주휴수당의 관계 질문입니다. [1]
    회사 귀책 사유로 인하여 주중 일부 요일에 대하여 휴업을 진행하고있으며, 해당 휴업일에는 임금의 70%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회사귀책으로 인한 휴무의 경우 근로로 인정되어 주휴수당이 발생된다고 ...
    만두집손만두 | 2021-11-18 16:16 | 조회 수 636
  • 휴업일에 따른 주휴수당 지급 퍼센트(%) [2]
    안녕하세요 제조업에 근무하고있는 생산직 근로자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휴업을 진행하였고, 연속적인 휴업이 아닌, 생산 일정에 따라 퐁당퐁당 출근을 할때도 있고, 한 주를 모조리 휴업하는 경우도 발생하...
    만두집손만두 | 2021-11-16 17:25 | 조회 수 505
  • 휴업시 상여금 지급의무 여무 [1]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 또는 휴직 예정입니다. (유급으로 평균임금 70% 지급 예정) 급여는 70% 지급인데, 휴업기간 중 도래하는 상여금 지급일에 상여금 지급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정기상여금 - 기본급의 ...
    김레옹 | 2021-11-16 08:13 | 조회 수 1040
  • 가족수당 지급의무가 있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평균임금에 산입한다
    가족수당 지급의무가 있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평균임금에 산입한다 (근로기준정책과-3733, 2020.9.17.) 질의 가족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및 휴업수당의 소멸시효 회시 ...
    상담소 | 2021-09-10 03:11 | 조회 수 3740
  • 업무상사고로 인한 산재처리중 질의드립니다 [2]
    저희 회사는 500명 규모의 본사(코스닥 상장 중견기업) 사업장 안에 같이 위치해있는 약 80명 규모의 중소기업이자 계열사입니다 1.재해 발생 상황(2021.8.13) 저는 제조파트에서 5년째 근무하며 반도체장비를 만들며...
    오이려조아 | 2021-09-09 14:56 | 조회 수 1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