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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대장 부실 등으로 체불임금액이 불분명한 경우 대지급금 산정 방법
    대지급금 산정시 회사의 임금대장이 없거나 부실하게 기재되어 대지급금 지급대상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과 기준에 따라 체불임금액을 확인합니다. 1. 사업주의 소재가 분명...
    상담소 | 2000-11-27 13:27 | 조회 수 10216
  • [청구] 체당금 지급 청구·사실확인·수령… 2년이내에
    체당금의 지급청구는 도산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언제까지 하여야 합니까? 답 변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사업주요건과 근로자 요건을 갖추고 있는 퇴직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퇴직 당시의 사업장...
    상담소 | 2000-11-27 13:12 | 조회 수 10926
  • [청구] 체당금 지급청구는 어떻게 합니까?
    체당금의 지급청구와 확인신청은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답 변 퇴직당시의 사업장을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민원상담실)에 가면 체당금지급청구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청구서에 필요한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
    상담소 | 2000-11-27 13:19 | 조회 수 13888
  • [청구] 체당금 지급청구는 퇴직근로자 개개인이 신청해야
    체당금지급청구서는 퇴직근로자 개개인이 모두 신청을 하여야 합니까? 아니면 퇴직근로자 1인이 대표로 신청할 수있습니까.? 답 변 도산등사실인정은 해당 사업주에 대한 사실상 도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
    상담소 | 2000-11-27 13:19 | 조회 수 11607
  • [사실확인] 체당금 지급청구시 노동부의 사실확인은 어떻게...
    체당금 지급청구시 확인신청을 하여 사실관계를 확인받도톡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확인사항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답 변 체당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체당금 지급요건인 체당금의 ...
    상담소 | 2000-11-27 13:18 | 조회 수 11534
  • [사실확인] 노동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확인신청서를 제출한 뒤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게 됩니까? 답 변 확인신청서를 접수하게 되면 근로감독관은 확인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조사를 위해 사업장을 방문하거...
    상담소 | 2000-11-27 13:18 | 조회 수 9640
  • [사실확인] 사업주가 도주하여 체불임금 파악이 불분명한데....
    사업주가 사실상 도주하여 퇴직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어떻게 체당금을 확인하게 됩니까? 답 변 사업주가 행방불명이 된 경우라도 임금대장 등 관계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임금대장...
    상담소 | 2000-11-27 13:17 | 조회 수 9919
  • [수령] 체당금은 언제쯤 어떻게 지급됩니까?
    체당금 지급청구를 하게 되면 체당금은 언제쯤 어떻게 지급됩니까? 답 변 지방노동관서에 확인신청서와 함께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 확인사항에 대해 확인이 된 경우에는 늦어도 신청일로부터 21일 이내에 체당...
    상담소 | 2000-11-27 13:15 | 조회 수 19520
  • 회사의 도산시 임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근로기준법에 의한 방법
    얼마전 10년 넘게 다니던 회사가 부도로 쓰러졌습니다. 부도가 나기 몇 달전부터는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월급과 상여금도 제대로 받지못했는데 이제 부도까지 났으니 퇴직금이라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걱정...
    상담소 | 2000-11-27 13:11 | 조회 수 12402
  • 법정관리,화의시 체불임금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 회사는 현재 부도가 난 상태인데 부도 이후의 결정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또한 체불된 임금에 대해 노동부 진정서 제출 혹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후에...
    상담소 | 2000-11-27 13:10 | 조회 수 14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