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3,933개를 찾았습니다

  • 퇴직금에서 고정상여금을 반영하여주지 않았습니다.
    2년 간 근무한 회사를 퇴사하였습니다. 회사는 원청(공공기관) A에서 매년 도급회사를 재계약하며 변경하였고, 2년동안 3번의 도급회사가 변경되었습니다.   급여조건에서 기본급+10만원의 식대가 포함되어있었고,  ...
    바보sss | 2024-04-20 00:08 | 조회 수 14
  • 여러개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퇴직금(DB) 문제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모대학 연구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퇴직연금는 DB와 DC병행 운용 중입니다. 업체 특성 상 근로자의 대부분이 연구원들이며 이들의 인건비 재원은 업...
    티어라 | 2024-04-19 16:52 | 조회 수 24
  • 퇴직금 중간 정산 (퇴직연금 미가입사업장)
      안녕하세요.    퇴직금 중도 정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A1. 주거목적의 전세금으로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에 따른 임차보증금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상 ...
    누렁이_1 | 2024-04-19 15:27 | 조회 수 26
  • 통상임금 및 퇴지금 계산시 금액 절사 문의
      통상임금 및 퇴직금 계산시 금액 절사 문의    정확한 퇴직금 계산방법을 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  인터넷검색을 통해 알아봤지만 계산 방법 뿐이고, 실제 계산시 원단위 절사는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찾을 수...
    딸기공주 | 2024-04-19 11:49 | 조회 수 46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문의
       현재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만큼 부채가 많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4인가족이며 소득이 있는 사람은 본인 한명입니다.  실수령 월급 약 400만원, 실제 연봉 약 5800만원 수준이며  부채...
    근로자5671 | 2024-04-19 10:50 | 조회 수 38
  • 금요일 회사사정상 휴무 하고 퇴사 급여정산및 퇴직금 정산일자 문의
     정규직 사원 입니다  4월1일 부터 4월11일 (목) 까지 근무 하고 12일(금)은 회사 사정으로 휴무 했습니다   그럼 급여계산을 12일 까지 계산 하고 끝 아니면 13일(토) 무급 처리 하고 주휴수당 1일 까지 지급 한다 ...
    제로미요 | 2024-04-18 15:07 | 조회 수 44
  • 퇴직금 발생일자 문의
        안녕하세요,   작년 5월 2일부터 지금 회사에  근무중입니다.  이 당시 저는 현재 회사와 근로계약을 작성하였고 입사일부터  작년말까지 급여는 00협회에서 지원하였습니다.  저는 현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았습...
    스마트온 | 2024-04-17 23:30 | 조회 수 61
  • DC형 퇴직급 정기납입일 문의
    퇴직연금 DC형 가입된 근로자 입니다. 퇴직연금 규약에 부담금의 납입일(정기납입일)이 매년 12월말일 정기납입일로부터 60일까지 연장 가능 하다고 명시되어 있는경우,   2022.01.01-2022.12.31 귀속부분에 대한 퇴...
    김콩슌이 | 2024-04-17 15:47 | 조회 수 55
  • 퇴직금 산정 기준 문의 (귀속,지급 기준)
        퇴직금 산정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당월에 발생한 법정수당(연장/ 휴일/야간수당)을 익월 급여에 포함 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즉. 예로 2월급여에 2월 기본급과 1월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포...
    갱갱조 | 2024-04-17 13:29 | 조회 수 66
  • 취업규칙에 명예퇴직 신청 자격 설정이 가능한지
    취업규칙에 명예퇴직 신청 자격 설정이 가능한지 (근로기준정책과-953, 2022.3.22.) 질의 회사의 임금피크제 도입 및 시행방법에 있어 회사가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임금이 줄어드는 시점)에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으면...
    상담소 | 2024-04-11 20:21 | 조회 수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