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외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요?

근무중 재해를 당해 산재처리중에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산재보상(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외에 회사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답변

산재치료 완치후 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로 입게 되는 손해액을 사업주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업주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산재보상은 업무상 재해가 누구의 잘못으로 발생했는가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지급됩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보상에 그치게 되어 피재근로자가 신체장해가 남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액이 너무 적어 충분한 보상이 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 때 근로자는 산재에 대한 사업주의 과실 책임을 물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여기서 사업주의 과실이란 기계의 고장 등 직접적이고 쉽게 찾아질 수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안전교육이나 시설 등의 안전조치 의무를 하지 않았다거나 장시간의 근무로 인해 근로자의 주의 집중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는 여건 등 광범위하게 찾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작업도중 동료근로자의 고의나 과실에 대해서도 사업주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민사소송의 청구 시효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므로 이 기간중에만 청구하면 되는데, 보통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장해급여를 수령한 이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산재를 당한 근로자는 산재발생때부터 혹시 있을지 모르는 민사소송에 대비해야 하는데, 사고당시 상황이나 회사의 안전관리 부족에 대해 증언해줄 수 있는 증인을 확보해 둔다던가, 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사진을 찍어둔다던가, 사업주의 지불능력을 확인한다던가 하는 일들을 미리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주를 상대로하는 민사배상의 청구는 이러한 분야에 경험이 많은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보다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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