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07

장해급여 ::: 치료 종결후 신체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장애급여의 지급요건  

  •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후 신체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 장해급여는 노동능력 상실에 대한 손실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장해급여 대상이 되는 장해는 업무상 재해와 관련된 신체장해이며, 신체 또는 정신의 결손의 존재가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장래에 회복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장해를 말합니다.
    노동능력의 상실정도를 판정함에 있어 “노동능력”은 일반적 평균적 노동능력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로 쓰는 팔, 직종 등 다른 조건은 장해의 정도를 결정하는데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업무상 재해가 치유상태에 있을 것
    장해급여를 받으려면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의 상태에 있어야 한다.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합니다.

  • 장해가 남을 것
    장해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거나 신체에 영구적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 또는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상병상태의 치유시기에 남는 최종적인 장해는 당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최초의 상병과 의학적.신체적.시기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 잔존하는 신체의 장해가 신체장해등급표에 해당하는 상태일 것
    잔존하는 신체장해는 적어도 시행령 별표2의 신체장해등급표(장해등급표)기준의 최하위 장해등급인 제14급 이상의 장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장해등급의 판단시기 

  • 장해등급의 판정은 요양이 종료된 때에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행하고, 요양종료시 증상이 고정되지 아니한 경우 6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상이 고정된 때에 합니다. 다만, 6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6월이 되는 날에 고정될 것으로 인정하는 증상에 대하여 장해등급 판정을 합니다.

장해급여의 수급권 

  • 장해급여의 수급권자
    장해급여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치유후 신체등에 장해가 남은 산재근로자 본인이 수급권자가 됩니다. 다만, 장해보상연금을 받던 중 산재근로자가 사망하고 장해보상일시금과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그 유족에게 장해보상연금차액일시금을 지급합니다.

  •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의 소멸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내국인 수급권자가 국외로 이주하거나 외국인 수급권자가 국내를 떠나게 되어 연금수급권을 포기하는 경우, 장해상태가 변동되어 장해보상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그 수급권이 소멸하므로 일시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
    장해등급 제1-3급의 경우에는 장해보상연금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장해보상연금의 내국인 수급권자가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또는 외국인 수급권자가 국내를 떠나게 되는 경우에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을 공단에 신청할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의 종류  

  • 장해급여의 종류는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으로 나뉘며,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등급 제1급 내지 제3급에 해당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합니다.

  • 장해보상 연금

    장해급여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치유후 신체등에 장해가 남은 산재근로자 본인이 수급권자가 됩니다. 다만, 장해보상연금을 받던 중 산재근로자가 사망하고 장해보상일시금과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그 유족에게 장해보상연금차액일시금을 지급합니다.

    ① 순수 연금
    장해보상연금은 산재근로자가 살아 있는 평생동안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매년 지급한다는 의미로서의 연금이지만 수급권자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생활 및 자금운용의 원활을 위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합니다. 장해보상의 순수연금은 의무적 연금과 선택적 연금으로 나뉜다.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급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장해등급은 제4급 내지 제7급에 한합니다.

    ② 장해보상연금 선급금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이란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기로 결정한 상태에서 그 연금의 최초의 1년분 내지 4년분을 미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장해보상연금중 의무적 연금인 장해등급 제1급 내지 제3급의 경우에는 최초의 1년분 내지 4년분을, 선택적 연금인 제4급 내지 제7급의 경우에는 최초의 1년분 내지 2년분까지 선급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③ 장해보상연금차액일시금
    장해보상연금차액일시금(장해차액일시금)이라 함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이미 지급한 연금의 합계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가 장해보상일시금 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사망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장해차액일시금 산정은 임금변동순응률에 의하여 증감한 평균임금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이는 수급권자가 장기적 생활안정을 위하여 유리한 연금을 선택하도록 하되 일시금 상당액도 수령하지 못하고 사망하는 경우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 장해보상 일시금
    장해보상일시금이란 장해급여표의 장해등급별로 각 일시금에 해당하는 평균임금 지급일수분의 장해급여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것이다. 장해등급 제8급 내지 14급은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하고, 장해등급 제4급 내지 제7급은 연금과 일시금중에서 피재근로자의 선택에 의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장해보상 급여액은 얼마?  

  • 장해보상급여액은 평균임금에 장해보상일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장해보상일수는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장해급여표”에 정해져 있습니다.

  • 산재보상보험법 [별표1] 장해급여표(제42조제2항관련)

    장해등급

    장해보상연금

    장해보상일시금

    비고

    제1급

    평균임금  329일분

    평균임금 1,474일분

    연금으로만 지급

    제2급

    평균임금  291일분

    평균임금 1,309일분

    제3급

    평균임금  257일분

    평균임금 1,155일분

    제4급

    평균임금  224일분

    평균임금 1,012일분

    연금, 일시금 선택가능

    제5급

    평균임금  193일분

    평균임금   869일분

    제6급

    평균임금  164일분

    평균임금   737일분

    제7급

    평균임금  138일분

    평균임금   616일분

    제8급

     

    평균임금   495일분

    일시금으로만 지급

    제9급

     

    평균임금   385일분

    제10급

     

    평균임금   297일분

    제11급

     

    평균임금   220일분

    제12급

     

    평균임금   154일분

    제13급

     

    평균임금    99일분

    제14급

     

    평균임금    55일분




간병급여  :::  요양종결후 상시 또는 수시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급여와 지급대상

  • 간병급여라 함은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요양종결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이 필요한 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 상시간병의 지급대상
    1.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장기기능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상시간병을 받아야 하는 자
    2.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되는 자로서 동시에 그 외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되는 자

  • 수시간병의 지급대상
    1.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장기기능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자
    2.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장기기능 장해외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자.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장해등급이 제1급인 경우에도 포함
    3.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와 함께 그 외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되는 장해가 있는 자
    4.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어 혼자 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자 (2003.7.01 시행)
    5.업무상 질병으로 신체가 허약하여 거동이 전혀 불가능한 자(2003.7.01 시행)
    수시간병의 지급기준은 상시간병급여액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간병급여 적용의 예외
    간병급여 지급대상자가 무료요양소 등에 입소하여 간병비용을 지출하지 아니하거나 지출한 간병비용이 간병급여액에 미달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실제 지출된 간병비용만 지급합니다. 재요양중에는 간병료로 지급되므로 재요양 종료시까지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간병급여의 청구와 지급

  • 청구방법
    간병급여는 근로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합니다. 간병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간병급여 수급권자의 장해상태, 간병인에 관한 사항 및 간병시설 이용 여부 등을 기재한 간병급여청구서를 제출하되, 간병급여의 수급도중에 간병급여 수급권자의 장해상태가 변동된 때에는 간병급여청구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간병급여의 지급
    간병급여의 지급기준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2의2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아래의 금액으로 합니다.

    적용기간상시간병급여수시간병급여
    2000.01 ~ 2001.8.3126,000원17,340원
    2001.09.01 ~ 2002.8.3129,000원19,330원
    2002.09.01 ~ 2003.8.3131,900원21,270원
    2003.09.01 ~ 2004.8.3133,600원22,400원
    2004.09.01 ~ 2005.8.3134,977원23,318원

    - 간병급여의 지급은 간병이 실제로 행하여진 날에 대하여 월단위로 지급합니다. 간병급여 지급대상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는 재요양한 날부터 재요양 종료시까지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요양기간중 간병료의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 요양급여로서의 간병료를 지급합니다.

  • 간병급여의 지급시기
    간병급여는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중인 자부터 적용하므로 2000년 7월 1일 현재 요양중인 자부터 적용합니다. 시행일 이전에 치유되었으나 재요양의 사유에 해당되어 재요양후에 간병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간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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