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2014.05.02
대응원칙
            1. 인사명령의 권리남용여부 감시
            2. 후선배치, 역직위 등의 제도 도입 저지
            3. 노조간부에 대한 배치전환시 협의, 합의 요구
            4. 인사평가제도 감시



1. 배치전환(전보, 전근)의 내용

- 동일한 기업 내에서 근로자가 담당할 직무의 종류와 내용(전보) 또는 근무장소(전근) 등을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변경하는 인사이동.
- 역직위 : 기업이 상대평가 결과에 기초하여 실적이 저조한 근로자를 하위직급으로 전직시키는 것
- 후선배치 : 근로자를 핵심업무에서 배제하고 이들에게 저부가가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인사조치
- 전직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한 사항.

 

2. 요건 (법원 판례)
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의 규정이나 노동관행 등 근로관계의 실태에 비추어, ② 근로계약상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에 관한 약정의 범위 내에서, ③ 사용자의 업무상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④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 비교·교량하여 합리성이 존재하며 ⑤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전직처분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해야 함. (1991.7.12. 선고 91다12752 판결)

 

3. 노조의 구체적 대응

  • 근로계약서를 면밀히 검토
    - 대개 직종은 입사시 근로계약을 통하여 포괄적으로 정해지므로 전직명령의 정당성 판단은 근로계약의 해석과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 충족여하를 검토

  • 권리남용여부의 감시
    ☞ 해고회피 목적인지 감시
    - 일부 사업부의 폐지 등으로 인한 잉여인력의 발생시에 인력을 재배치함으로써 감원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행해져야 함
    ☞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 비교·교량하여 합리성이 존재하는지 감시
    ☞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전직처분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여부 감시

  • 노조간부에 대한 배치전환시 협의, 합의 요구
    ☞ 노조간부 또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노조와 협의 또는 합의하도록 단체협약에 명문화한 경우 준수 요구
    - 다만, 판례는 노조간부에 대한 배치전환시 합의가 규정되어 있더라도 노조측이 합의권을 남용하는 경우라면, 성실한 협의만으로도 정당성을 인정(대법원 1992.12.8. 선고 92다32074 판결)

  • 후선배치, 역직위 등의 제도 도입 반대
    - 해고의 수순이 될 수 있음(근로조건의 저하, 직장으로부터의 배제)
    ☞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보아 노동조합의 동의 요구
    ☞ 단체협약의 체결 등으로 제도 도입을 막거나 징계의 종류에 포함시켜 징계절차를 거치는 것을 요건으로 둠

  • 평가제도 감시
    -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되도록 감시

  • 근로자에 대한 지도
    - 판례는 전보·전근이 근로자에 대해 구속력이 없는 경우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그 인사명령에 따르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한 해고 등 불이익 처분은 무효라는 입장(대법원 1992. 1. 21.선고 91누5204판결,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누11121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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