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2014.05.02

기업이 부실해져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경우 인수․합병 방법이 아니라 부실기업 자체를 정리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경우 임금문제 뿐만 아니라 고용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1. 부실기업정리 제도의 종류

1) 파산 (회생및파산법)

  • 파산의 원인이 있는 경우 강제적으로 기업의 재산을 평가하여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분하는 절차.
  • 기업을 해체하고 영업활동을 종결시켜 채권자의 청구권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둔 채권자를 위한 절차.

2) 회생절차 (회생및파산법)

  • 회생절차는 기업 존속가치(기업을 계속 유지하는 것)가 청산가치보다 클 때 법원이 주도적으로 기업을 회생시켜 나가는 프로그램
  • 실제 회생절차를 신청할 경우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절차 개시여부 결정
  •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면 기업은 채권과 채무가 모두 동결됨

3) 워크아웃 (기업구조조정촉진법)

  • 기업회생에 대한 법정절차를 피하고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채무자와 채권자가 직접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행위

4) 청산 (상법)

  • 파산의 원인(채무초과, 지급불능)이 없는 상태에서 기업을 소멸시키는 절차

※ 패스트 트랙

  •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을 살리기 위한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 현재는 주로 중소기업 대상으로 은행이 직접 실행
  • 어떤 기업이 은행에 유동성 지원을 신청하면 은행은 해당 기업의 재무상태 등을 고려해 A, B, C, D 등급으로 구분한 후 부실징후는 없지만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A, B등급에 속한 중소기업은 유동성 지원을 받고 부실 징후가 있는 C등급은 '워크아웃'에 들어가며 부실 징후가 명백한 D등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2. 부실기업정리제도 비교

구분

파산

회생절차(법정)

워크아웃(채권단관리)

목적

회사재산 정리

파산예방 및 회사 정상화

회사 정상화

내용

지급불능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기업으로 회생이 불가능할 경우 법적으로 회사 재산을 정리하여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제도

채권․채무자간 합의에 의한 파산예방 차원의 소극적 부실기업정리제도(파산절차 중 취해지는 파산법상 강제화의와는 상이)

은행이 채권보전 차원에서 은감원 승인하에 부실기업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은행이 법정관리기업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은행법정관리와는 상이)

적용대상

지급불능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법인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부채를 당장 변제하기 어렵거나, 파산에 직면한 기업

회생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실징후기업

경영권

관리인이 모든 권한을 행사 → 경영권 행사 불가능

조건에 따라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 행사 상당히 가능

경영권 유지 가능 높고, 다만, 일부 유지 불가능

주식소각

소각

소각 가능성 있음

소각 가능성 있음

신청권자

채무자, 채권자

채무자(회사), 채권자

채권단과 해당기업의 당자자간 계약

결정권자

법원

법원(채권자 동의 필요)

법적구속력

모든 정리채권자, 정리담보자의 권리를 구속

채무자,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 회생을 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

해당기업과 주거래은행간의 사적 계약이므로 법적 구속력이 없음

절차개시결정요건

적용원인에 해당될 때

회생절차 또는 회생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하고, 공정하고, 결의를 성실·공정한 방법으로 하였고,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가 청산보다 채권자에게 유리할 것

공익성 요건 없이 오직 채권단의 채권의 최대 보전 가능성만이 주결정요건임

절차개시후 관여사항

법원,관리인 전담

관리인이 회생계획 진행

채권단 자금지원 및 관리

변제기간

단기

5년~7년

3년~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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