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2024.04.24

회사가 탄력적 근로시간제(변형근로제)를 요구하는 경우 대응

1.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대응원칙

  1. 근로자의 건강과 일상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 준수 여부 감시
  2. 3월 이내 및 3개월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므로 대등하게 교섭

2.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종류와 요건

구분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의의 2주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주에 40시간,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 3개월 이내 또는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주에 40시간,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
실시요건 ① 취업규칙(10인 이상 사업장) 또는 이에 준하는 것(10인미만 사업장)에 규정하여야 함
② 특정주 48시간을 초과하지 못함
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 대상근로자 범위, 단위기간,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서면합의 유효기간
② 3개월 이내 (1개월, 3개월 등)
③ 특정주 52시간, 특정일 12시간을 초과하지 못함
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 대상근로자 범위, 단위기간,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 서면합의 유효기간
②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4개월, 5개월, 6개월 등)
③ 특정주 52시간, 특정일 12시간을 초과하지 못함
유효기간 설정 유효기간을 정할 의무는 없으나, 취업규칙에 유효기간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정함
1주 최장 근로시간 * 연장근로 : 1주 12시간까지 가능
- 60시간(48+12시간)
* 연장근로 : 1주 12시간까지 가능
- 64시간(52+12시간)
연장근로가 되는 경우
(가산임금 지급)
단위기간을 평균한 1주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한 경우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연장근로
① 단위기간을 평균한 1주 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 초과
②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48시간 초과
단위기간을 평균한 1주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한 경우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연장근로
① 단위기간을 평균한 1주 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 초과
②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52시간 초과 특정일의 근로시간이 12시간 초과
③ 서면합의로 정한 단위기간의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초과
적용제외 ① 연소자(15세 이상 18세 미만, 취직인허증을 보유한 15세 미만)
②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임금보전 방안 강구 ① 사용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임금보전방안을 제출하게 하거나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음
사용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지방노동관서에 신고
중도 입퇴사 등 중도 입·퇴사, 전환배치 등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이 중단되거나, 단위기간 중도에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받게 된 경우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받은 실근로기간에 대하여 그 기간 평균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할증

3.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구체적 대응

1) 임금보전 방안 마련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지 않았을 경우의 근로자 임금액을 기준으로 도입으로 인해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므로, 기존 임금항목을 조정하거나 신규 임금항목을 신설하거나 추가적인 가산임금 지급하는 차후의 분쟁을 차단하기 위해 사전 충분한 협의를 통해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유효기간 설정과 자동갱신 지양

3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노사 서면합의로 유효기간을 정해야 하므로, 서면합의 유효기간의 길이가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하고 유효기간 만료와 동시에 그 유효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자동갱신 조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 노동조합이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결과에 대한 평가와 함께 보완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도록 합니다.

3) 대등하게 교섭

3월 이내 및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므로 대등하게 교섭합니다.


관련 정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 임금삭감, 임금반납,임금동결 등에 대한 대응 file
임금 임금동결에 대한 대응
임금 임금반납에 대한 대응
임금 임금삭감에 대한 대응
임금 임금체계 개편, 중간정산, 현물지급, 신규채용자 초임삭감 등에 대한 대응
휴업휴직 휴업, 휴직에 대한 대응
휴업휴직 휴업에 대한 대응
휴업휴직 휴직에 대한 대응
근로시간 근로시간 조정, 연차휴가 활용에 대한 대응 update
근로시간 근로시간의 단축에 대한 대응
»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변형근로제)에 대한 대응
근로시간 연차휴가 대체사용과 사용촉진 등 휴가 활용 update
인사이동 인사명령, 인사이동에 대한 대응 update
인사이동 기업내 인사이동(전보,전근,전직,배치전환)에 대한 대응. update
인사이동 기업간 인사이동 (전출, 전적)에 대한 대응. update
해고 해고에 대한 대응 update
해고 희망퇴직(명예퇴직)에 대한 대응.
해고 정리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대한 대응 update
기업변동 기업변동에 대한 대응.
기업변동 합병에 대한 대응
기업변동 영업양도와 자신매각에 대한 대응
기업변동 회사 분할에 대한 대응
기업변동 분사 및 외부용역화에 대한 대응
기업변동 주식매매에 대한 대응
기업변동 폐업에 대한 대응
기업도산 기업도산에 대한 대응
기업도산 부도 예상시 임금 등의 보전조치
기업도산 부실기업의 정리 (개괄)
기업도산 파산에 대한 대응
기업도산 기업회생에 대한 대응
기업도산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WORK-OUT)에 대한 대응
기업도산 체당금제도를 통한 임금채권의 확보
구제방법 법률적 구제방법
구제방법 해고 등 인사조치에 대한 법률적 구제방법
구제방법 임금 등 금전에 대한 법률적 구제방안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