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2014.05.02

해고는 임금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근로자의 모든 것을 앗아가 결국 근로자의 생존을 위협하게 되므로 노조의 강력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희망퇴직과 명예퇴직도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고 이후 남은 근로자의 경우도 노동강도 강화, 산재발생 증가의 위험에 처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응원칙
           1. 해고에 앞서 신규채용의 중단 요구
           2. 외부노동력을 자체인력으로 대체할 것 요구

 

 

각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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