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역시 기업회생을 위한 하나의 조치인데 채권단과 사측은 이를 빌미로 임금과 고용에서의 양보를 강요한다. 때문에 이에 대한 대처력을 갖는게 중요하다...
대응원칙
1. 부실경영책임소재 명확화
2. 사전에 사측과 고용안정협약서를 체결
3. 임금의 확보
- 임금체불에 대한 고소고발
- 임금삭감․반납․동결에 대한 신중한 대응
1.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의 내용
1) 내용
- 외국계 금융기관은 협약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주로 국내 금융사일 때 가능
- 채권 상환 유예를 통한 부도의 유예 조치와 자금지원, 차입금의 출자 전환까지 포괄
목적 |
회사 정상화 |
내용 |
은행이 채권보전 차원에서 은감원 승인하에 부실기업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은행이 법정관리기업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은행법정관리와는 상이) |
적용대상 |
회생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실징후기업 |
경영권 |
경영권 유지 가능 높고, 다만, 일부 유지 불가능 |
주식소각 |
소각 가능성 있음 |
신청권자 |
채권단과 해당기업의 당자자간 계약 |
결정권자 | |
법적구속력 |
해당기업과 주거래은행간의 사적 계약이므로 법적 구속력이 없음 |
절차개시결정요건 |
공익성 요건 없이 오직 채권단의 채권의 최대 보전 가능성만이 주결정요건임 |
절차개시후 관여사항 |
채권단 자금지원 및 관리 |
변제기간 |
3년~5년 |
2) 기업개선작업의 법적 근거
① 채권금융기관간 약정(기업구조조정촉진법)
② 당사자와 국내 모든 금융기관(상호신용금고 등 일부 금융기관 제외 가능)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7조 (부실징후기업의 관리)
① 주채권은행은 부실징후기업으로부터 사업계획서 등을 받아 이를 평가하여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절차에 들어가거나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하거나 당해 기업에 신청을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0조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① 협의회는 제8조에 따른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된 부실징후기업과 제9조의 채권행사 유예기간 내에 의결을 거쳐 당해 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계획(이하 "경영정상화계획"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한 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약정에는 당해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매출액·영업이익 등 당해 기업의 경영 목표수준
-. 제1호에 따른 목표수준을 달성하기 위하여필요한 당해 기업의 인원·조직 및 임금의 조정 등의 구조조정 계획과 신주의 발행, 자본의 감소 등의 재무구조 개선 계획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이행계획. 이 경우 그 이행기간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되, 협의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 제1호에 따른 목표수준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총인건비의 조정 등 당해 기업이 추가적으로 추진할 이행계획
-.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항과 관련하여 당해 기업의 노동조합 또는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동의서
-. 당해 기업의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립되는 채권재조정 및 신용공여 계획
-. 제3자 매각, 경영위탁 등을 통하여 경영을 정상화할 경우 그 구체적인 계획
-. 그 밖에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의 절차
- 기업개선작업 Team 구성 → 기업개선작업 대상기업 판정 → 대상기업에 대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소집 및 채권행사 유예 및 채권 조정→ 채권금융기관간 workout 추진방안 협의(필요시 당해기업에 대한 자산실사) → 기업개선방안 확정 → 대상기업과 기업개선약정 체결
- 워크아웃 단계
단계 |
목표 |
방법(사례) |
1단계 |
- EBITDA(기업이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현금창출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 편의상 영업이익과 감가상각비의 합으로 계산):이자비용 1.5배 |
-재료비 절감 |
2단계 |
- ROIC(투하자본수익률)>WACC(가중 평균자본비용) |
-고정비를 변동비로 전환(분사, 아웃소싱) |
3단계 |
-기업의 시장가치(주식가액) :동종업종의 선두 |
-사업구조 재편 |
3. 노동조합의 대응
- 부실경영책임소재 명확화
- 노동조합 대응의 핵심은 부실 경영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부실경영에 따른 부담을 노동조합에게 전가시키지 못하게 함
- 영업이익의 목표 제시 등 기업경영 개선방안의 제출시 노동조합의 합리적 대응
- 고용안정의 확보
- 사전에 사측과 고용안정협약서를 체결
- 임금의 확보
- 임금체불에 대한 고소고발
- 임금삭감․반납․동결에 대한 신중한 대응을 통해 조합원들의 생존권 사수
- 노동조합은 실제 협약의 내용 등에 대해 냉정한 대응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