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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무직 포괄임금제(연봉제) 근로계약 및 급여산정 관련 문의 [2]
    저는 현재 제조회사 전산 사무직으로 근무 중이며, 기본 근로시간은 월~금 8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일 8시간, 주 40시간이고 연장 및 휴일 근로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근로자 재량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노기숙 | 2023-04-09 18:07 | 조회 수 1349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사용중인 근로자의 퇴직금 정산 [1]
    고생많으십니다. 제목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 2020-07-01 퇴사일 : 2023-03-3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 2022-08-08 ~ 2024-08-07 (주 40시간 → 주 35시간)   1.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정산 시 최종 1...
    silvia1104 | 2023-04-07 08:13 | 조회 수 3498
  • 주중 연차 사용 후 휴무일 근무 시 통상임금 지급여부 및 연장수당관련 질의 [1]
    안녕하세요     주 5일제 월급제 근무형태로 50인 이상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중에 연차쓰고 무급휴무일 토요일에 나와서 근무하게 되면 실 근로시간이 32시간(소정근로시간 40시간에 연차사용 -8)에 ...
    꼬마세계수 | 2023-04-07 03:15 | 조회 수 1761
  • 18세미만 연소근로자 근로시간, 공휴일 근무 [1]
    공기업에 3개월 계약직 주말포함 주5일 근무 입사시 미성년자면(18세미만 생일지나지 않은 연소자)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 하루 7시간 주35시간으로 명시해야 하나요? 아니면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하고 마지막...
    정의란 | 2023-04-06 20:14 | 조회 수 1083
  • 법정근로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 중 조퇴한 경우 처리 방법 [1]
    소정근로시간이 1일 9시간(연장근로 1시간 포함), 주 5일 근무하여 45시간입니다. 만약 개인사유로 어느 날 1시간 조퇴한 경우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을 근무하였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흰눈77 | 2023-03-23 12:17 | 조회 수 1374
  • 육아휴직 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사용 시 연차 [1]
    22년 유급육아휴직 후 23년 현재 무급육아휴직 중입니다. 5월에 복직예정으로 23년 연차는 22년 육아휴직을 정상출근으로 보아 17개가 발생하는데  복직 후 만약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하여 6시간만 근무 한다면 ...
    밍밍11 | 2023-03-22 15:50 | 조회 수 1261
  • 근로시간과 급여관련 [1]
    병원에서 일하는 3교대 근로자입니다.저희 병원 야간근무의 경우 2시간 연장시간이 있어 1.5배하여서 해당하는 연장수당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한달에 정해진 총 근무시간보다 덜 일했을 경우에...
    떠기 | 2023-03-14 03:51 | 조회 수 243
  • 근로시간 및 소수점 단위 문의드립니다. [1]
    근무시간과 산정방법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주 6일근무하는 업종에서 주 45시간근무하며, 야간근로시간은 주 9시간이 발생되는 부서가 있습니다.   1명이 최저시급으로 9620원으로 적용중이나, 다음...
    도윤아빠 | 2023-02-23 16:28 | 조회 수 2062
  • 근로 계약서와 다른 근무 시간 및 급여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상담남깁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근로계약서사항을 간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입사일 : 21년 9월 1일 - 근무시간 : 월 209시간+ 고정연장근로시간 월2시간(포괄임금제)       ...
    밤고구마 | 2023-02-23 04:37 | 조회 수 1919
  • 근로시간 면제자의 성과급 지급 [1]
    근로시간 면제자에 성과급 지급   저희 단협 내용중에는 '근로 시간 면제자 인정의 사유로 인사평가등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않는다.' 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로 시간 면제 시간은 2,000 시간을 적용받고 있으며 22년은...
    AWorkUnion | 2023-02-22 08:00 | 조회 수 2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