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2010.07.13

대응원칙  : 임금의 반납은 반드시 개별 근로자의 동의 필요함. 노조의 합의만으로는 효력 없음

 

1. 임금반납의 내용

  •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이미 발생된 임금채권(임금, 상여금 등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정한 임금채권)의 일부 반납.

2. 요건과 효과

  • 반드시 개별근로자의 동의 필요
  • 반납한 임금도 근로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평가됨 : 반납한 임금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 등 부담하여야 함

3. 노조의 구체적 대응

  • 자진반납결의는 신중을 기함
    - 자발적 결의는 임금의 포기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음
     
  • 삭감보다는 반납을 선택
    - 반납부분도 퇴직금산정기준, 임금인상기준이 되므로 삭감보다 반납이 상대적으로 유리
    - 평균임금 계산시 반납부분도 포함하여 계산하도록 감시
     
  • 반납동의가 불가피한 경우 노조의 전략
    ☞ 노조는 개별 근로자와 정보를 공유하고 협의한 후 반납을 결정
    - 노조의 결의나 선언, 사용자와 노조간 합의, 노사협의회 의결 등 집단적 의사결정만으로는 완전한 효력 인정되지 않음
    ☞ 반납한 임금에 대한 세금 등을 사용자측이 부담할 것을 요구
    - 반납협의시 반드시 개별 근로자의 동의서가 필요하므로
    - 개별근로자의 동의서 제출여부를 무기로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함
    ☞ 동의 여부에 대한 분쟁 방지 위해 가급적 서면으로 동의 : 예) 반납동의서 또는 각서에 연명으로 서명
    ☞ 반납의사가 사용자에게 수용된 뒤에는 철회가 불가능하므로 신중히 결정
     
  • 반납과 삭감 불분명시 반납이었음을 주장
    【반납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경우】
      - 임금을 전액 수령한 후 그 중 일부를 다시 사용자에게 주는 경우
      - 임금 지급기일 전 또는 후에 기왕의 임금중 일부를 반납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실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고 수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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