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 휴직에 대한 대응 원칙

  1. 휴직보다는 일시휴업이 유리합니다.
  2. 회사가 (무급)휴직을 강제할 경우, 휴직이 아니므로 휴업임을 주장하여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을 회사에 주지합니다.
  3. 회사와 휴직 협의가 불가피한 경우, 퇴직금과 퇴직급여에 불이익이 없도록 요구합니다.
    • 휴직기간을 계속근로기간(근속기간)에는 포함
    • 퇴직금 적용사업장의 경우, 휴직 후 3개월이내에 퇴직시 평균임금 계산에 불이익이 없도록 함.
    • DC형(확정기여형) 퇴직급여의 경우, 휴직기간에도 퇴직급여 회사측 부담금이 통상과 동일하게 납입되도록 함.

세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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