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응원칙
           1. 휴직보다는 일시휴업하는 방안 제안
           2. 휴업기간이 퇴직금 산정, 연차휴가 등에 불리하지 않도록 조치
           3. 휴업시 휴업수당의 지급에 대한 감시와 관리 필

 

 

1. 휴업의 내용

근로자가 사원 또는 종업원으로서의 신분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용자가 일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일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 일시적으로 일을 쉬게 되는 경우.

 

2. 요건과 효과 (근로기준법 제46조)

◦ 사용자의 귀책사유(경영상 장애도 널리 포함)로 휴업
◦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 % 이상을 지급.
- 예외적으로 산정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는 통상임금 지급 가능.

-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여 법정기준 미만으로 지급할 수 있음..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것인지 여부 판단시 고려사항】
◦ 기업외부적 측면 : 사회․경제적 상황, 당해 업종의 평균가동율, 시장상황, 금융시장상황 등
◦ 기업내부적 측면 : 사용자 입장에서 볼 때 사업계속을 위해 실행가능한 조치가 있는지 여부, 사업을 계속하려는 기업의 노력정도 등
- 휴업기간 중 연차휴가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음

 

3. 노조의 구체적 대응

  • 대상자 선정 등에 노조와의 협의 요구
    ☞ 대상자 선정과 휴업기간에 대해 의견피력, 감시
    - 대상 집단 및 근로자 선정, 휴업기간 등의 결정은 사용자의 재량이나 고용보험법상 고용유지 지원금 받으려면 근로자대표와의 협의가 필요한 점을 근거로 협의 요구

  • 휴업기간을 근속기간에 산입할 것 요
    -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경영상 장애를 근로자가 분담하는 것을 근거로 요구

  • 평균임금 산정시 휴직기간 제외 요구
    -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함(근기법시행령 제2조)

  • 연차휴가 산정시 출근율 기준 명확히 함
    - 노동부는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에 있어 휴업한 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라고 하면서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일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토록 함(근기68207-709,1997.5.30.)
    - 노동부의 기준에 의하면 연차휴가 일 수가 다소 줄 게 됨

  • 휴업수당 감액시도 저지
    - 회사는 휴업으로 인해 재고 소진의 이익,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는 이익이 있음
    ☞ 회사의 경영상태를 검토하여 사업계속 불가능여부 감시

  • 휴업수당 수급 지도
    - 임금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근로자 보호 위해 지급여부 감시 필요
    - 사업전체의 휴업 등 집단적인 휴업뿐만 아니라 공장의 일부라인의 가동을 잠정 정지하거나 근로자 개개인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도 휴업에 해당
    ☞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휴업수당 청구의 소 제기

  • 휴업에 앞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강요시 거부
    - 강요는 위법(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 휴업수당에 대한 자세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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