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2014.05.02

대응원칙
           1. 회사가 감원을 요구하는 경우, 감원에 앞서 근로시간의 조정을 요구.
           2. 임금조정을 수반한 조업단축은 최대한 회피.
           3. 임금조정이 불가피하다면 대등한 교섭 진행.
           4. 3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필요하므로 대등하게 교섭
           5. 노사간 협의를 통해 휴가 활용계획을 함께 수립.

 

 

각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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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희망퇴직(명예퇴직)에 대한 대응.
휴업휴직 휴직에 대한 대응
휴업휴직 휴업에 대한 대응
휴업휴직 휴업, 휴직에 대한 대응.
기업변동 회사 분할에 대한 대응
해고 해고에 대한 대응
구제방법 해고 등 인사조치에 대한 법률적 구제방법
기업변동 합병에 대한 대응
기업변동 폐업에 대한 대응
기업도산 파산에 대한 대응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변형근로제)에 대한 대응
기업도산 체당금제도를 통한 임금채권의 확보
기업변동 주식매매에 대한 대응
해고 정리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대한 대응
임금 임금체계의 변경, 퇴직금 중간정산, 임금의 현물지급, 신규채용자 초임삭감 등)
임금 임금삭감에 대한 대응
임금 임금삭감, 임금반납,임금동결 등에 대한 대응 file
임금 임금반납에 대한 대응
임금 임금동결에 대한 대응
구제방법 임금 등 금전에 대한 법률적 구제방안
인사이동 인사명령, 인사이동에 대한 대응
기업도산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WORK-OUT)에 대한 대응
기업변동 영업양도와 자신매각에 대한 대응
근로시간 연차휴가 소진에 대한 대응
기업변동 분사 및 외부용역화에 대한 대응
기업도산 부실기업의 정리 (개괄)
기업도산 부도 예상시 임금 등의 보전조치
구제방법 법률적 구제방법
기업도산 기업회생에 대한 대응
기업변동 기업변동에 대한 대응.
기업도산 기업도산에 대한 대응
인사이동 기업내 인사이동...배치전환 (전보,전근)에 대한 대응.
인사이동 기업간 인사이동 (전출, 전적)에 대한 대응.
근로시간 근로시간의 단축에 대한 대응
» 근로시간 근로시간 조정에 대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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