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2024.04.25

인사명령, 인사이동에 대한 대응 원칙

기업내 인사이동(전보, 전근)과 기업간 인사이동(전출, 전적)은 근로자가 기존 근로환경보다 더 열악한 지위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해고 우회수단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노조간부에 대한 배치전환시 협의 또는 합의할 것을 요구합니다.
  2. 기업내 인사이동(배치전환, 전보, 전근)에 대해서는 기존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을 것을 요구합니다.
  3. 기업간 인사이동(전출, 전적)의 경우, 승계된 회사가 없어질 경우 다시 본래 회사로 전입할 것을 약속받습니다.
  4. 기업간 인사이동(전출, 전적)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동의권이 있음을 근로자(조합원)들에게 교육합니다.
  5. 인사명령의 정당성이 있는지 철저히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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