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2024.04.26

명예퇴직, 희망퇴직에 대한 대응

1. 명예퇴직, 희망퇴직이란

  • 명예퇴직은 퇴직시기를 앞당겨 퇴사하는 조기퇴직.
  • 희망퇴직은 전직급에 걸쳐서 자발적인 퇴직자를 모집하는 것.

명예퇴직, 희망퇴직의 요건

법률상 요건과 제한이 없으며 적용대상 및 산정방법, 퇴직위로금 등은 사용자가 결정합니다.

2. 명예퇴직, 희망퇴직에 대한 대응원칙

  1. 근로자에 대해 퇴직 압력이 들어올 경우 노조와 상의할 것 교육
  2. 노조와의 사전협의 요구

3. 명예퇴직, 희망퇴직에 대한 구체적 대응방법

1) 명예퇴직, 희망퇴직에 대한 근로자(조합원) 교육

회사의 명예퇴직, 희망퇴직에 대해 근로자(조합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기전에 노조와 긴밀히 협의하고 상담할 것을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 또는 사직의사는 원칙상 근로자 개인의 자유의사이어야 하며, 회사가 퇴직권고 또는 사직권고 수준을 넘어 퇴직(명예퇴직 또는 희망퇴직 포함)할 것을 강제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명예퇴직, 희망퇴직 등의 경우 일반적으로 회사는 회사의 경영상 어려운 상황을 다소 과장하여 홍보하거나 퇴직 권유에 응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거나 정리해고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퇴직하지 않으면 해고될 것이라고 하면서 명예퇴직, 희망퇴직을 강요하는 등의 방식을 사용합니다.

법원 판례는 경영상황을 다소 과장하거나 퇴직 권유에 응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회사가 근로자들을 기망하거나 강박하였다고 어렵다고 보아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근로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측의 명예퇴직, 희망퇴직 실시 계획만을 신뢰하여 이에 응하면 차후 이를 되돌릴 수 없음을 근로자(조합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원 판례

  • 대법원 2001.1.19. 선고 2000다51919,51926 판결
    "회사가 희망퇴직제를 시행할 당시 우리 나라의 경제상황과 피고 회사 및 업계 일반의 경영상태와 이로 인한 피고 회사의 구조조정과 인력감축의 필요성 등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이상, 회사가 희망퇴직제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당시 또는 앞으로 다가올 회사의 어려운 상황을 다소 과장하거나 위 퇴직 권유에 응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기망행위나 강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들이 이로 인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사직의사 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사직의사 표시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2) 사직서 제출전 노조 등 근로자대표와의 사전협의(상담)

노동조합은 근로자(조합원)가 사직서를 쓰기 전에 회사측과의 단체교섭 등을 통해 고용 유지 방법 등을 마련하고, 근로자들과의 상담(사전협의)를 통해 사직서 제출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 근로자(조합원)들에게 명예퇴직, 희망퇴직에 따른 퇴직위로금 등 추가적인 금원 지급방안에 대해 노사간에 협의중임을 알림.
  • 퇴직위로금을 수령하고 향후 이의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 작성은 신중히 결정할 것을 요청

3) 일괄 사직서 제출 후 선별적 수리에 대한 대응 

회사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근로자들이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선별적으로 수리하는 경우,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과정 및 동기 등의 정황증거에 따라 판단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들이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 퇴직희망자 모집시 퇴직위로금을 기대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는 사직서 제출이 효력이 있습니다.
    • 즉,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진정한 의사가 아님을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다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유효합니다.
  • 매우 드물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그 의사표시는 무효(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이고 이에 기한 면직처분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는 판례(대법원 1991.7.12. 선고 90다11554 판결)가 있습니다.

관련 법원 판례

  • 대법원 1991.7.12. 선고 90다11554 판결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다고 할지라도,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조치는 부당해고에 다름없는 것이다"

4) 사직서의 철회, 취소, 무효

  • 사직서의 철회 : 회사가 사직서 처리 전(수리통보 전)에는 사직서 철회 가능(자세히보기)
  • 사직서의 취소 :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민법 제110조)에 해당하면 사직의사표시 취소 주장
  • 사직서의 무효 : 사직서 제출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민법 제103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 비진의표시(민법 제107조)에 해당하면 무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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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민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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