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2024.04.26

기업변동에 대한 대응

영업양도, 합병, 분할, 부서 통·폐합 등은 경영권의 본질적인 면이 있으나, 노동조건과 관련이 있고 집단적 성격을 가지며 사용자의 처분 가능성이 있을 경우이므로, 회사의 분할·합병·양도 그 자체가 아니라 그에 수반되는 노동조건과 고용보장 등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인수합병 문제 발생 전에 이를 고려한 단체협약 체결
  2. 인수합병이 진행될 경우, 노조와 인수자 및 피인수자와 고용승계를 보장하는 3자협약 체결
  3. 고용승계협약에 대한 이행 담보 방안 마련

세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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