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부실해져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경우 인수․합병 방법이 아니라 부실기업 자체를 정리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경우 임금문제 뿐만 아니라 고용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1. 부실기업정리 제도의 종류
1) 파산 (회생및파산법)
- 파산의 원인이 있는 경우 강제적으로 기업의 재산을 평가하여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분하는 절차.
- 기업을 해체하고 영업활동을 종결시켜 채권자의 청구권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둔 채권자를 위한 절차.
2) 회생절차 (회생및파산법)
- 회생절차는 기업 존속가치(기업을 계속 유지하는 것)가 청산가치보다 클 때 법원이 주도적으로 기업을 회생시켜 나가는 프로그램
- 실제 회생절차를 신청할 경우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절차 개시여부 결정
-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면 기업은 채권과 채무가 모두 동결됨
3) 워크아웃 (기업구조조정촉진법)
- 기업회생에 대한 법정절차를 피하고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채무자와 채권자가 직접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행위
4) 청산 (상법)
- 파산의 원인(채무초과, 지급불능)이 없는 상태에서 기업을 소멸시키는 절차
※ 패스트 트랙
-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을 살리기 위한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 현재는 주로 중소기업 대상으로 은행이 직접 실행
- 어떤 기업이 은행에 유동성 지원을 신청하면 은행은 해당 기업의 재무상태 등을 고려해 A, B, C, D 등급으로 구분한 후 부실징후는 없지만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A, B등급에 속한 중소기업은 유동성 지원을 받고 부실 징후가 있는 C등급은 '워크아웃'에 들어가며 부실 징후가 명백한 D등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2. 부실기업정리제도 비교
구분 |
파산 |
회생절차(법정) |
워크아웃(채권단관리) |
목적 |
회사재산 정리 |
파산예방 및 회사 정상화 |
회사 정상화 |
내용 |
지급불능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기업으로 회생이 불가능할 경우 법적으로 회사 재산을 정리하여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제도 |
채권․채무자간 합의에 의한 파산예방 차원의 소극적 부실기업정리제도(파산절차 중 취해지는 파산법상 강제화의와는 상이) |
은행이 채권보전 차원에서 은감원 승인하에 부실기업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은행이 법정관리기업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은행법정관리와는 상이) |
적용대상 |
지급불능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법인 |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부채를 당장 변제하기 어렵거나, 파산에 직면한 기업 |
회생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실징후기업 |
경영권 |
관리인이 모든 권한을 행사 → 경영권 행사 불가능 |
조건에 따라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 행사 상당히 가능 |
경영권 유지 가능 높고, 다만, 일부 유지 불가능 |
주식소각 |
소각 |
소각 가능성 있음 |
소각 가능성 있음 |
신청권자 |
채무자, 채권자 |
채무자(회사), 채권자 |
채권단과 해당기업의 당자자간 계약 |
결정권자 |
법원 |
법원(채권자 동의 필요) | |
법적구속력 |
모든 정리채권자, 정리담보자의 권리를 구속 |
채무자,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 회생을 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 |
해당기업과 주거래은행간의 사적 계약이므로 법적 구속력이 없음 |
절차개시결정요건 |
적용원인에 해당될 때 |
회생절차 또는 회생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하고, 공정하고, 결의를 성실·공정한 방법으로 하였고,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가 청산보다 채권자에게 유리할 것 |
공익성 요건 없이 오직 채권단의 채권의 최대 보전 가능성만이 주결정요건임 |
절차개시후 관여사항 |
법원,관리인 전담 |
관리인이 회생계획 진행 |
채권단 자금지원 및 관리 |
변제기간 |
단기 |
5년~7년 |
3년~5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