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2014.05.02
1. 체불임금 및 퇴직금 등 정리, 퇴직보험·연금 등의 가입현황 등 점검

: 노동청에 고소하여 체불임금확인원을 받아둠 : 입증방법으로 유효

 

2. 회사의 자산목록 정리

: 회사소유의 토지․건물 등의 부동산이나 자동차·원자재·기계·집기비품·재고상품 등 현금화할 수 있는 동산도 파악.

  • 부동산 : 부동산소재지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확인
  • 자동차 : 차량등록사무소
  • 선박 : 법원등기과.

3. 회사의 부동산에 대한 임금보전조치

 

1) 부동산 가압류 신청과 임금청구 소송제기

  • 부동산을 처분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가압류대상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에 신청, 일정액의 공탁금 납부
  • 가압류 신청 절차는 전체로 1주일 정도 소요
  • 절차 (아래 참조)
가압류 신청서 제출 - 체불금품확인원(노동부)
- 가압류신청진술서, 가압류목록, 임금대장, 부도신문기사 등
공탁결정 - 보통 1-2일 소요되는데, 공탁결정문이 송달됨
- 판사의 재량에 따라, 청구금액의 부동산(10%), 유체동산(80%), 채권(40%), 미수금채권(20%) 정도로 공탁금이 결정

┍> 보험 증권회사
┕> 등록세․교육세

- 보험증권 공탁 - 한국보증보험 내지 서울보증보험에 법원의 공탁결정금의 1%
-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납부(1000분의 2)

보험증권과 위 세금 영수증 제출

- 법원 신청과 제출
- 법원에서는 관할 등기소에 등기촉탁

가압류 결정문 수령

- 송달됨

가압류등기 여부 확인

- 등기부등본

주 채권자의 경매신청 수시 확인

배당요구 신청

- 배당요구종기 전까지
- 법원 경매과에 신청
- 인지대 1,000원과 송달료 납부

 

2) 경매절차를 이용하여 배당요구신청

  • 사용자의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경매사건번호를 확인하여 임금채권 배당요구신청
  • 경매 신청비용이 많이 드므로 저당권자에게 빨리 경매 신청할 것을 요구
  •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 신청
  • 신청은 체불금품확인원만으로 가능하나
  • 실제 배당시 공정증서(내역과 기일 등이 명시된 집행공정증서)나 판결문(임금청구소송의 판결문) 등 구비서류가 필요 

※ 법원에서 배당을 하지 않을 경우

  • 배당이의신청후 배당이의의 소제기
    - 배당기일에 배당이의가 있다는 진술을 하면 법원의 사무관이 배당조서에 이의가 있다는 조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여야 함(이를 하지 않으면 배당은 확정)
  •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면 배당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 경매과에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신고를 함

※ 경매절차

  • 경매신청이후 경매개시결정이 나면 경락시까지 경매가 진행됨
  • 경매가 진행되어 경매부동산이 팔리는 것을 ‘매각’이라 하고 매각이 되면 7일 후에 판사가 매각허가결정을 해 줌
  • 매각이 되고 낙찰자가 대금납부를 하면 법원에서는 배당기일을 정해 배당기일에 각 채권자들에게 배당(매각 후 1월 내)

4. 회사의 유체동산에 대한 임금보전조치

☞ 외부유출을 감시
☞ 양도담보계약
      - 사용자와 합의하여 양도담보계약 체결
      - 양도담보 공증
      - 양도담보공증시 상세한 목록작성이 필요
☞ 양도담보 불가능시 가압류
☞ 공장전체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공장저당의 경우)는 가압류 신청

 

5. 무체재산권에 대한 임금보전조치

☞ 특허권, 실용신안권, 골프회원권, 헬스회원권 등에 대한 보전처분 및 강제집행

 

6. 회사의 채권에 대한 임금보전조치

회사의 채권 및 채무관계를 파악

보증금채권․외상대금채권 등을 양수해서 추심
- 사용자의 채권을 양수받는 것은 사용자와의 합의로 가능하나 채무자나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이 필요
- 채권양도 공증 후 양도인인 사용자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채무자에게 내용증명·배달증명을 보내는 방법으로 채권양도 통지 가능
○ 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다77569 판결 : 채권의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그 통지를 함에 있어서 그 통지가 본인인 채권의 양도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채권양도통지를 둘러싼 여러 사정에 비추어 양수인이 대리인으로서 통지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하게 되나(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3490 판결 참조), 이는 채권의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그에 대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채권가압류·압류 및 전부
      - 채권양도 불가능시 채권가압류
      -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에 의해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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