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2014.05.02

대응원칙
          1. 임금채권의 확보가 필수적
          2. 회사의 청산절차과정에서  회사자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을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
          3. 파산절차 등을 신청하는 채무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산조회 가능
             특히, 파산선고나 면책결정 전에 채무자에 대한 재산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 (회생및파산법 제29조)

 

1. 파산제도의 내용

목적

회사재산 정리

내용

지급불능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기업으로 회생이 불가능할 경우 법적으로 회사 재산을 정리하여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제도

적용대상

지급불능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법인

경영권

관리인이 모든 권한을 행사 → 경영권 행사 불가능

주식소각

소각

신청권자

채무자, 채권자

결정권자

법원

법적구속력

모든 정리채권자, 정리담보자의 권리를 구속

절차개시결정요건

적용원인에 해당될 때.

절차개시후 관여사항

법원,관리인 전담.

변제기간

단기.

 

 

2. 노조의 구체적 대응

1) 강제집행절차를 통한 임금채권의 확보

  • 회사의 재산이 없으면 경매를 해도 배당받을 수 있는 것이 없으므로 사장이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
  • 최종 3개월 임금, 재해보상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최우선 변제 (근로기준법 제38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1조)
  • 임금 및 그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퇴직금은 질권·공과금이나 질권·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이외의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
  • 다른 채권자의 경매절차에서 배당받는 방법
       ☞ 경매개시결정 이전에 가압류
       ☞ 경매개시된 경우는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 (체불임금확인원 첨부하면 용이)

2) 파산절차에서 임금채권의 확보

  • 재단채권으로 보아 최우선하여 변제 (회생및파산법 제473조 제10호)

※ 일반적인 파산요건과 절차

가) 요건

  • 회사가 지급을 할 수 없는 경우
  • 회사가 지급을 정지한 경우
  •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나) 절차

      ①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파산신청 - 근로자도 신청 가능 단 예납비용 필요
      ② 채권자의 가압류신청 - 파산신청 후 파산선고까지 시간이 길지 않으므로 법원은 보전처분을 발령하지 않고 가능한 한 신속히 파산처리하고 있음
      ③ 법원의 파산선고 -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법원이 변호사 중 임의로 선임) 선임, 채권신고기간 지정, 제1회 채권자집회기일 지정, 채권조사기일 지정
      ④ 제1회 채권자집회
      ⑤ 법원이 채권조사기일에 채권조사
      ⑥ 법원이 배당기일에 배당

다) 효과

  • 근로자는 재단채권자이므로 ④이하의 절차를 거칠 필요없음
  •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되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회생및파산법 제475조, 제476조)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재해보상금은 다른 재단채권에 우선(회생및파산법 제477조)
  •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 재단채권의 변제는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우선권에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함(회생및파산법 제477조)

3) 체당금절차를 통한 방법
        아래 링크 내용 참조
        https://www.nodong.kr/406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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