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2014.05.02

기업내 인사이동(전보, 전근)과 기업간 인사이동(전출, 전적)은 근로자가 기존 근로환경보다 열악한 지위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해고 우회수단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응원칙
          1. 노조간부에 대한 배치전환시 협의, 합의 요구.
          2. 배치전환으로 인한 근로조건 저하방지 요구.
          3. 전출·전적회사가 없어질 경우 전입·복적 약속 요구.
          4. 전적시 근로자의 동의요건 등 근로자에 대한 교육 실시.
          5. 인사명령의 정당성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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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이동 인사명령, 인사이동에 대한 대응
인사이동 기업내 인사이동...배치전환 (전보,전근)에 대한 대응.
인사이동 기업간 인사이동 (전출, 전적)에 대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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