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내 인사이동(전보, 전근)과 기업간 인사이동(전출, 전적)은 근로자가 기존 근로환경보다 열악한 지위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해고 우회수단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응원칙
1. 노조간부에 대한 배치전환시 협의, 합의 요구.
2. 배치전환으로 인한 근로조건 저하방지 요구.
3. 전출·전적회사가 없어질 경우 전입·복적 약속 요구.
4. 전적시 근로자의 동의요건 등 근로자에 대한 교육 실시.
5. 인사명령의 정당성 감시.
각 세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