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2014.05.02

대응원칙
           1. 회사가 감원을 요구하는 경우, 감원에 앞서 근로시간의 조정을 요구.
           2. 임금조정을 수반한 조업단축은 최대한 회피.
           3. 임금조정이 불가피하다면 대등한 교섭 진행.
           4. 3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필요하므로 대등하게 교섭
           5. 노사간 협의를 통해 휴가 활용계획을 함께 수립.

 

 

각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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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근로시간 조정에 대한 대응
근로시간 근로시간의 단축에 대한 대응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변형근로제)에 대한 대응
근로시간 연차휴가 소진에 대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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