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2010.07.13

대응원칙
          1. 근로자의 건강과 일상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근기법상 요건 준수여부 감시
          2. 3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필요하므로 대등하게 교섭

 

1.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 적합 업종 및 직종
- 토요격주휴무제와 같이 단순한 형태는 업종에 관계없음
- 탄력적 근로시간제(근기법 제51조)
   ① 근로시간의 단절 없이 연속하여 근로하는 것이 효율적인 업종 : 운수업, 통신업 등
   ② 소비자, 이용자의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장시간 가동할 필요가 있는 업종 : 병원, 사회복지시설
   ③ 1주, 1개월 등 일정한 사이클로 업무의 번한(繁閑)이 있는 업종 또는 직종 :  음식서비스업, 접객업, 경리직 등

 

2.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요건

   ①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요건(근기법 제51조 제1항)
     -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 포함)에 정하여야 함
     - 2주이내의 단위기간
     -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주 48시간 한도로 각 일, 각 주의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하여야 함
     -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 임신중인 여자근로자 적용 제외(근기법 제51조 제3항)
   ② 3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요건(근기법 제51조 제2항)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일정한 사항을 정하여야 함
     - 단위기간을 3월 이내의 기간으로 하여야 함
     -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주 52시간 및 일 12시간을 한도로, 각일, 각주의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하여야 함..
     -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 임신중인 여자근로자 적용 제외(근기법 제51조 제3항)

 

3. 노조의 구체적 대응

  • 근기법상 요건 준수여부 감시 : 근로자의 건강과 일상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 대등하게 교섭 : 3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필요하므로 대등하게 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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