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2024.04.23

임금의 삭감, 반납, 동결에 대한 대응원칙

  1. 삭감, 반납, 동결 등은 '근로조건의 불이행 또는 하향 변경'임을 밝히고,불가피한 필요성에 대한 납득할 만한 근거 제시를 요구합니다.
  2. 임금조정에 대한 엄격한 법적 요건과 절차에 따를 것을 요구합니다.
  3. 임금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임금의 삭감보다는 반납을 선택합니다.
  4. 한시적인 삭감, 반납, 동결임을 명확히 합니다.

이슈별 세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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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임금체계 개편, 중간정산, 현물지급, 신규채용자 초임삭감 등에 대한 대응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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