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2014.05.02

대응원칙 : 경영상 어려움을 확인하여 신중히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1. 순수 임금인상에 대한 동결인 경우

  • 노조가 있는 경우 : 노조와 교섭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임금동결의 불가피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 요구.
  • 노조가 없는 경우 : 노사협의회를 통해 동결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도록 요구

2. 정기승급분 임금에 대한 동결인 경우

  •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기적인 호봉승급분 규정의 폐지(또는 하향변경)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
  • 불가피성에 대한 설명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불이익변경 절차에 따를 것 요구

[근로조건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취업규칙, 단체협약의  변경절차]

  • 취업규칙에 규정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
    -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 노조의 동의
    - 노조가 없거나 노조가 있더라도 조합원이 전체 근로자대비 과반수에 미달하는 노조가 아닌 경우 : 근로자 집단의 회의 방식(토론과 표결)에 의한 동의

  • 단체협약에 규정된 경우
    - 단체교섭 필요 (노조와의 합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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