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기업체의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한시적 희망퇴직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희망퇴직을 신청하였더니...
회사에서 연구수당을 지급하는 연구원은 희망퇴직을 신청할 수 없다고
처리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희망퇴직 실시 공문에는 연구원 제외라는 말도 없고 단지 근속 1년 이상인자,
본부장이 승인한 자로 대상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연구원이라고 희망퇴직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나요? 꼭 답변바랍니다.
회사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한시적 희망퇴직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희망퇴직을 신청하였더니...
회사에서 연구수당을 지급하는 연구원은 희망퇴직을 신청할 수 없다고
처리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희망퇴직 실시 공문에는 연구원 제외라는 말도 없고 단지 근속 1년 이상인자,
본부장이 승인한 자로 대상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연구원이라고 희망퇴직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나요? 꼭 답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