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n 2019.01.18 17:23

인사업무 보는 직원입니다.

저희 회사는 취업규칙에 따라 만 60세에 정년으로 지정했습니다.

2월 28일에 정년에 도래하는 분이 계시는데,

정년 퇴직과 관련해서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여쭤보려합니다.

정년 퇴직 후 무기 계약직 또는 촉탁직으로 재고용 예정입니다.

1. 정년 퇴직일은 28일이 되는지 아니면 27일이 되나요?

2. 재고용일은 정년 퇴직 일 다음날인데, 

28일 퇴직인 경우 3월 1일은 공휴일 그리고 2,3일은 주말입니다.

4일에 재고용 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3. 무기 계약직과 촉탁 계약직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4. 계약일의 경우, 꼭 1년이 아닌 3월부터 12월까지로 계약이 가능한가요?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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