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업무 보는 직원입니다.
저희 회사는 취업규칙에 따라 만 60세에 정년으로 지정했습니다.
2월 28일에 정년에 도래하는 분이 계시는데,
정년 퇴직과 관련해서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여쭤보려합니다.
정년 퇴직 후 무기 계약직 또는 촉탁직으로 재고용 예정입니다.
1. 정년 퇴직일은 28일이 되는지 아니면 27일이 되나요?
2. 재고용일은 정년 퇴직 일 다음날인데,
28일 퇴직인 경우 3월 1일은 공휴일 그리고 2,3일은 주말입니다.
4일에 재고용 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3. 무기 계약직과 촉탁 계약직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4. 계약일의 경우, 꼭 1년이 아닌 3월부터 12월까지로 계약이 가능한가요?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