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면수심 2018.07.21 11:11

사용자와 단체협약체결할때 조합위원장 포함 약 80명대상이었습니다

이후 단체협약 체결후 조합원이 40여명 더 추가 모집되었다면 그 인원은 단체협약 효력범위에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 인원이 모집되어서 근로시간면제 2000시간에서 3000시간이되므로 위원장 입금을 추가로 요구가 가능한지?

그리고 기존의 비조합원은 회사에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서 기존 복리가 적용되는지?(단협에 적용대상은 조합및 조합원에 한함)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노동희망 2018.07.21 13:57작성

     단체협약은 해당 유효기간(2년) 이내에 효력을 가지며 협약에서 별도로 정함이 없다면 노동조합원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1/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같은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종의 다른 근로자도 같은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노조법 제35조 참고)


      - 근로시간 면제한도는 단체협약 체결 시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으로 해당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내에는

      조합원 수의 변동이 있다하여 면제한도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며 새로이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시점부터 면제한도가

      갱신되어 적용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및 퇴지금 계산시 금액 절사 문의 new 2024.04.19 21
휴일·휴가 연장근로 문의 new 2024.04.19 13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문의 new 2024.04.19 21
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유연적 적용 가능여부 문의 new 2024.04.19 14
기타 복리후생제도 변경 new 2024.04.19 17
기타 안전안전보건법41조 진상회원으로 인해 정신적고통을 받고있습니다 new 2024.04.19 16
근로시간 휴게시설 설치 위반 여부 new 2024.04.19 26
고용보험 근로계약서상 고용보험 new 2024.04.18 28
임금·퇴직금 금요일 회사사정상 휴무 하고 퇴사 급여정산및 퇴직금 정산일자 문의 new 2024.04.18 39
임금·퇴직금 고정 OT 월급제일 경우 공휴일 미근무시 연장 감액가능한가요 new 2024.04.18 39
임금·퇴직금 근로계약 기간 단절이 되지 않았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요? new 2024.04.18 37
임금·퇴직금 근로기준위반 2024.04.18 52
임금·퇴직금 월급제를 시급으로 할때 어떤게 맞을까요? 2024.04.18 37
직장갑질 회사에서 고용한 노무사 대면조사 꼭 응해야 하나요? 2024.04.18 38
임금·퇴직금 시급직에서 월급직(포괄임금제) 전환 시 계약급여 산정 문의드립... 2024.04.18 42
임금·퇴직금 퇴직금 발생일자 문의 2024.04.17 58
임금·퇴직금 DC형 퇴직급 정기납입일 문의 2024.04.17 52
근로계약 육아휴직 대체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 문의 2024.04.17 40
근로계약 산업기능요원 실업급여 2024.04.17 35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기준 문의 (귀속,지급 기준) 2024.04.17 6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2 Next
/ 5852